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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병가를 자유롭게 쓰나요?

조회수 : 5,551
작성일 : 2014-09-25 16:29:01
밑에 로린이 교사 병가 쓰고 3주간 학교 안나오는데
일반직장 같으면 일단 3주간 안나오는게 불가능하고
정말 의사소견 떼서 병가받아도 자리보전 쉽지않아요
이번건 말고도 교사들 문제터지면 갑자기 병가내고
잠적하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그리 자유로운가요?
의사 소견서는 필요한가요?
IP : 203.226.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무원
    '14.9.25 5:10 PM (110.70.xxx.109)

    교사는 아니지만 일년 중 60일 병가 가 있어요. 의사 소견서 내면 쓸 수 있어요.

  • 2. 병가
    '14.9.25 5:28 PM (112.152.xxx.230)

    병가 내면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담임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담임을 맡거나..

  • 3. 저희아이
    '14.9.25 6:01 PM (183.97.xxx.222)

    담임선생님이 학기중에 5,6월 50일정도 병가 쓰시더라구요.

  • 4. 교사는
    '14.9.25 6:45 PM (175.120.xxx.38) - 삭제된댓글

    병가와 병휴직은 좀 다르구요.
    병가는 수당은 당연히 안나오고
    본봉의 일정부분만 돈이 좀 나오고 병휴직은 무급이고.
    일주일 이상 병가 내려면 진단서와
    휴식이 필요하다는의사소견서가 있어야합니다

  • 5. 교사는 가능해요
    '14.9.25 8:21 PM (220.86.xxx.179)

    교사는 그렇게 하던데요. 나중에 전혀 듣보잡 대체 교사가 나와서
    사실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공무원은 어림없는 소린데요
    일반직 공무원 특히 직급 5급 이상은 한달 내내 반차도 잘 못써요
    7급 이하는 눈치보며 정해진 월차 연차는 쓰죠.
    병가 60일 내려면 그야말로 수술,이나 큰 사고로 도저히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벌어여 있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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