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 살고 있다면
여기서 집주인이 인상할수있는 제한폭이 있는거에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면 20%가량 올리는건데
이게 가능해요?
계약 기간 내에는 인상폭 제한이 있고, 계약 기간 만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아요.
계약기간인데 어떻게 인상을 해요??
제가 알기로도 계약기간내에 일년단위로 5%씩 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올리는건 쥔장 맘이고요...
계약기간동안의 차임증감청구권은 그냥 올리고싶다고 올릴수있는거 아니예요.
그럼 계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거 인정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주택임대차에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도 그거 조건이 똑같아서 마찬가지이긴 하구요)
계약갱신시 인상은 주인맘이죠.
그걸 막으려고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왔으나
그러면 주인은 재계약안허면 되는거라서 실효성없구요... 현행법상으로는 인상에 상한선은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