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등록안한 집주인이 사업자에게 세를 줄때 부가세를 내나요?

답답해요 조회수 : 3,130
작성일 : 2014-09-24 16:33:00

아는게 하나도 없어요. 세금 이런 쪽으로는..

부모님집 일인데요, 살던집을 헐고 다가구를 지었는데 근생주택으로 지어 일층에 다섯평정도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가게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은건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고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사업자에게 세를 주면 부가세? 뭔가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아는게 없어서 뭘 물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두분이 평소에 뜻이 항상 잘 안맞아서 자주 다투시는데

아버지는 남한테 세를 주면 신고를 해야만하고 그러면 원룸세 받는거까지 포함되서 세금이 왕창나온다며 차라리 비워두라고 하고...실상 형편은 꼭 세를 줘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작은집이라 주변을 봐도 그렇고 별문제가 없을거 같은데...걱정이 늘어지고 반대만하고 계시니....

 

부동산에서 세들어올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말이 사업자등록을 부모님집으로 안하고 세입자의 집으로 하면 아무상관이 없다며 계약하자고 한다는데, 만약 세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내는건지.. 집주인은 뭘 신고하는건지

알려주세요.

IP : 202.136.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4 5:14 PM (119.194.xxx.173)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월세가 년20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요.

    그리고 원룸도 요즘은 세무신고 하셔야 편해요.

    부가세 대상이면 임대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로 받으실수있어요.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사에 여쭤보시고 정확하게 하시는게 서로 좋아요.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서 세무신고 잘하셔야 해요.(세무사에 맡기시는것도 검토해보세요)

  • 2. 가을
    '14.9.24 5:33 PM (223.62.xxx.85)

    1.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님부모님은 저절로 간이임대사업자가되며 그정도규모로는 부가가치세 몇만원 나올까말까입니다

    2.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안낸 업종일 경우: 님부모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말씀중에 오류가 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가정집세준것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들어가지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 주인이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더라도 가정집세준것은 부가세에 포함안됩니다

    1번의 경우 부가세는 그리 부담없으나 직장의보를 내는 아버지가 집주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주부인 어머니명의의 집이라면 어머니가 의보를 매달 30만원정도로 지역의료보험료를 물으셔야합니다

    즉 원래는 남편의보밑에 포함되어있던 주부라도 자신명의의 주택의 세입자가 상가를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어머니는 자동임대사업자가 되며 따라서 지역의보로 전환이 된다는거지요

  • 3. 가을
    '14.9.24 5:36 PM (223.62.xxx.85)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세입자가 상기집주소에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집세+30만원을 매달 지불한다

  • 4. 감사합니다
    '14.9.24 6:20 PM (202.136.xxx.102)

    아버지는 뭐든 안된다 하지마라만 하세요. 제대로 알아보려고는 안하시구요.
    집은 공동명의이구요, 퇴직하셔서 이미 지역의보로 그정도 내고 계실거 같아요.

  • 5. 임대사업
    '14.9.25 10:27 AM (112.156.xxx.146)

    저에게도 혹시 필요한 정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869 쿡에* 신밧드(스텐밧드) 쓰시는 분 계신가요? 2 ... 2014/09/28 2,416
421868 액자 ? 그림? 명칭이 생각안나요. 2 으으 2014/09/28 708
421867 압력솥 갈비찜 좀 도와주셔요 부탁드려요 7 아아 2014/09/28 1,683
421866 교회나 성당이나 26 ㅠㅠ 2014/09/28 2,988
421865 맛있는 라떼요! 8 라떼 2014/09/28 1,868
421864 20대로서 40~50대인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30 ㅇㅇ 2014/09/28 7,131
421863 아시안게임해설자들이 해드셋을 모두 끼는 이유가 뭘까요?? 6 2014/09/28 1,290
421862 가스렌지 삼발이랑 화로삶아도 되나요? 2 .. 2014/09/28 681
421861 처음으로 보고서 썼는데 상사가 비웃었어요 16 ㅑㅑ 2014/09/28 2,628
421860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2014/09/28 705
421859 유럽인 가족에 보낼 선물 12 2014/09/28 2,101
421858 택시요금 카드로 결제시... 6 궁금 2014/09/28 1,486
421857 40후반아짐 자전거 배우려는데 쉬운방법 알켜주세요 26 자전거타고파.. 2014/09/28 3,733
421856 영화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5 영화 2014/09/28 1,096
421855 리클라이너 어디에서 사면 좋나요? 4 조그미 2014/09/28 1,983
421854 연대 세브란스 신경외과 진료받고 싶은데, 내일 가면 바로 진료 .. 4 신경외과 2014/09/28 1,603
421853 운명적인 사랑은 이거에요...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그러던데 58 rrr 2014/09/28 44,570
421852 위대한 개츠비 내용 15 2014/09/28 2,747
421851 진상들은 한데 모아 지들끼리 살게했으면.. 13 2014/09/28 2,836
421850 정원이 알바님과 일베님들, 보세요! 1 .... 2014/09/28 549
421849 집에서 하는 셀프피부 관리 어떤재료로 하시나요? 4 ... 2014/09/28 1,641
421848 큐빅과 다이아의 차이가 뭔가요? 32 다야큐 2014/09/28 21,962
421847 나홀로 육아 중, 피로회복에 좋은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4 아이허브 2014/09/28 1,734
421846 밑에 설탕얘기 나와 저도 묻습니다 3 유통기한 2014/09/28 1,408
421845 은은하게커버되는 자외선차단제 4 있을까요? 2014/09/28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