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725 저도 마을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남학생에게 6 ........ 2014/09/28 2,198
421724 바자회, 한국 도자기 컵 세트 기증하신 분! 19 나루미루 2014/09/28 4,666
421723 처음 가는 미용실에서 가격 문의할때요. 6 .... 2014/09/28 2,047
421722 급질)맨시티:헐시티 경기 지금 어디서 볼수있는지 긴급도움 2014/09/28 380
421721 [급!!!급질] 갤럭시노트2 녹음 파일 다운받는 법 좀 부탁드립.. 3 오마이갓 2014/09/28 2,032
421720 임신초기 조언부탁합니다. 5 노산 2014/09/27 1,325
421719 오늘 저녁메뉴 9 4balls.. 2014/09/27 2,604
421718 바자회 사진을 찍어두었으면... 5 onewon.. 2014/09/27 1,658
421717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다이빙벨 상영할 것” 3 샬랄라 2014/09/27 1,060
421716 내가 생각하는 웃긴 말 1 2014/09/27 1,038
421715 국내 포경수술 실태를 고발한 '포경은 없다' 7 서평 2014/09/27 3,252
421714 택배 보낸 내 물건..바자회 떄 팔렸을까? 제 물건 사신분 손~.. 8 고생하셨습니.. 2014/09/27 2,455
421713 오프라인 매장에서 폰 샀는데 잘산걸까요? 7 2014/09/27 1,423
421712 강아지 껌대용 식품 - 두가지 중 뭐가 좋을까요 8 . 2014/09/27 928
421711 시간의 흐름 느리게 할수는 없나요 5 시간 2014/09/27 1,022
421710 카톡 프로필에 제욕을 써놓는사람이있어요~ 35 궁금 2014/09/27 14,583
421709 뒤늦게 마돈나 좋아요. 2 마돈나 2014/09/27 784
421708 어떻게 하면 이런 멘탈을 가진 아줌마가 될 수 있을까요? 84 수험생 2014/09/27 18,875
421707 전어 구울 때 내장 제거해야 하나요..? 13 ... 2014/09/27 3,269
421706 영화 해적 진짜 잼있네요 ㅋ 11 해적 2014/09/27 2,353
421705 11번가 반품 질문요~ 2 운동하자 2014/09/27 606
421704 카카오톡 대란? 검찰의 Daum죽이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계.. 9 이제야접하는.. 2014/09/27 2,608
421703 경영이나 컨설턴트쪽 잘 아시는 분 2 슈거버블 2014/09/27 1,019
421702 모르겠네요? 속내 2014/09/27 525
421701 의료 실비 보험 어떻게 해야 할지 ㅠㅜ 14 머리 아픕니.. 2014/09/27 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