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2,087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024 아니나 다를까 서태지 소격동 표절논란.. 8 2014/10/02 3,439
423023 속보>오늘 송강호 등 영화인 1123명, 세월호 특별법 촉.. 19 닥시러 2014/10/02 3,994
423022 의료민영화의 댓가인가? "벌써부터 삼성의 협작질&quo.. 4 닥시러 2014/10/02 1,336
423021 김연아 불쌍하다, 진심으로 47 너너 2014/10/02 20,204
423020 지하철 이수역의 로사 할머니 1 레버리지 2014/10/02 2,033
423019 소격동 들어보셨어요? 38 소격동 2014/10/02 11,884
423018 출산(탄생)을 축하하는 시.. 알려주세요 2014/10/02 997
423017 연애의 발견 주인공들 보다 곁다리 로맨스가 더 재미있지 않나요?.. 1 ;;;;;;.. 2014/10/02 1,267
423016 인터넷 옷 쇼핑몰에서 갑ㅇ 2014/10/02 865
423015 제왕절개수술 후 체질이 변하기도 하나요? 5 dd 2014/10/02 1,686
423014 누군가가 본인 모르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걸 알았는데 에휴 2014/10/02 878
423013 고양이가 자꾸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9 귀요미 2014/10/02 3,191
423012 아껴사는내게 이상한법만 생기네요 17 죽고싶네요 2014/10/02 10,444
423011 서울에서 파주출판도시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 7 bab 2014/10/02 1,890
423010 평발교정깔창에 어떤 운동화를 사야하나요? 1 질문 2014/10/02 4,947
423009 처가살이... 생활비 얼마정도 드려야 할까요? 9 ... 2014/10/02 3,919
423008 언제쯤 시댁에 할말하는 날이 올까요? 4 .. 2014/10/02 1,892
423007 고구마먹으면 왜이리 가스가 차는지 5 고구마 2014/10/02 2,821
423006 짜짜로니 2개에 청양고추 4개 송송... 11 존심 2014/10/02 3,442
423005 오수진 변호사 전남친 같은건물로 이사온거 희한하네요 3 ... 2014/10/02 6,713
423004 민둥산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3 여행 2014/10/01 1,271
423003 깊어가는 가을이 싫어요 ㅜㅜ 2 2014/10/01 1,298
423002 40대 초반인데 밝은 색으로 염색하면 생기있고 어려보일까요? 2 염색 2014/10/01 2,792
423001 이혼녀로 살아가기 후회? 6 이혼녀 2014/10/01 6,399
423000 방금 목동글 왜 지워졌나요? 1 이사 2014/10/01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