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2,059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475 베댓 할줌마글을 읽고 생각나서.. 할즘마 2014/09/26 820
421474 키 작은 부부한테서 훤칠한 자식들 12 msgh 2014/09/26 4,449
421473 시험보자마자 미리 톡으로 내자식 성적 걱정 해주는 학부모는 뭔가.. 13 참나. 2014/09/26 2,866
421472 쑨양 박태환 대놓고 좋아하는 모습 귀여워요 14 하하 2014/09/26 9,987
421471 계약직 ..힘드네요.. 5 .. 2014/09/26 1,952
421470 sk폰,이 정도면 조건이 어떤지요? 2 갑자기 걸려.. 2014/09/26 845
421469 내성적인 분들.....모임갔다온후 기가 빨린 날 어떻게 푸세요?.. 10 힘들어 2014/09/26 5,456
421468 치과요~누구는 대학교수하고 누구는 병원오픈하는 건가요? 5 궁금증 2014/09/26 1,615
421467 일산에 출장뷔페 추천 좀 2 개업식 2014/09/26 1,389
421466 [국민TV 9월 26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3 lowsim.. 2014/09/26 445
421465 먼지같은 쌀벌레가 있네요. 2 첨봄 2014/09/26 2,434
421464 부산에 턱관절 잘보는 병원있을까요? 4 궁금 2014/09/26 2,205
421463 대답하기 싫은 질문 어영부영 넘기는 방법 뭐 없나요?? 전 대답.. 3 명치쌔게때리.. 2014/09/26 2,204
421462 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3 자급폰 2014/09/26 1,496
421461 떠난 인연은 먼지에 불과해요. 아파하지 말아요. 18 토닥토닥 2014/09/26 7,087
421460 꿀을 한가득 떠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4 바쁜벌꿀 2014/09/26 2,126
421459 아래 외국계 기업 20년 차 업무강도 적고 급여 5백이란 말에... 3 근데 2014/09/26 2,071
421458 폐관련 어떤검사함 가장 잘 나오나요? 8 호흡 2014/09/26 1,004
421457 결혼생활 한 20년 하다보니 24 2014/09/26 13,475
421456 소트니코바 왕언니(옥사나바이울)에게 X무시 당함 10 소쿠리 2014/09/26 4,874
421455 전세인지 자가인지 묻는게 우리나라 정서상 정상인가요? 17 내가이상? 2014/09/26 3,978
421454 금박들어간 고급한복 1 한복 2014/09/26 1,053
421453 개사료는 맛있게 못만드는걸까요? 13 절대미각꼴불.. 2014/09/26 1,678
421452 셀카봉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2 그린티 2014/09/26 32,481
421451 ㅠㅠ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이상한게 떠요 ..좀 도와주세요 엉.. 4 칠봉이 2014/09/2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