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14-09-23 14:09:10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살고 있는 집이 팔렸어요. 
전세 끼고 사고싶다고 해서 재계약 하기로 했구요.
일단 다음달 계약 만료일에 현 주인에게 전세 인상분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계약서 썼어요. 
특약으로 매도 예정이며 현 전세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고요. 
12월에 잔금 치루고 매도할거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 정도인데
저희가 확정일자 받고 나면 새 주인이 대출 새로 못받겠죠?
주의할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83.98.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4.9.23 2:11 PM (220.68.xxx.4)

    다시 쓰자고 하셔도 쓰시면 안되요

    은행하고 순위문제때문에요
    확정일자를 아직도 안 받으신건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꼭 받으세요

  • 2. oops
    '14.9.23 2:20 PM (121.175.xxx.80)

    다음 달 10월에 기간 끝나 전세재계약 할 거고 매도는 12월에 한다는 거죠?
    10월에 재계약 하는 즉시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후에 집이 팔려 주인이 바뀌던 말던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 3. oops
    '14.9.23 2:32 PM (121.175.xxx.80)

    설사 지금 집주인이 어떤 나쁜 의도로 매수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다해도 원글님이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매도를 했든 계약을 했든...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언제 되었느냐일 뿐입니다.

    원글처럼 담 달 10월에 전세재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상 지금 집주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새로운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글님의 전세계약과 확정일자가 무조건 선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매도.매수자간에 무슨 일이 있던 말던 그건 원글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 4. 잉?
    '14.9.23 3:29 PM (122.35.xxx.69)

    전세금 인상분이 매도자에게 가는지 매수자에게 가는지 부동산에 잘 확인하고 보내세요.

  • 5. 세입자
    '14.9.23 4:11 PM (183.98.xxx.7)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는 다시 쓰면 안되는거네요.
    현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걸 말씀드린거예요.
    부동산에서 현주인에게 입금하는거 재차 확인 했구요.
    원래 매매계약서 쓸때 같이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걸 제가 시간이 안되서 따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썼으니
    특별히 저희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을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신경쓸 일은 없는거죠?

  • 6. ...
    '14.9.23 6:28 PM (121.167.xxx.114)

    인상분과 내용 원 전세계약서에 쓰시고 확정일자 또 받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7. 현이네
    '14.9.23 8:55 PM (14.52.xxx.115) - 삭제된댓글

    전세금이 인상되어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460 추억의 물건들 정리.. 4 ... 2014/09/25 2,016
420459 인터폰(비디오폰)이 경비실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3 아시는분 2014/09/25 1,897
420458 공무원연금의 진실 10 길벗1 2014/09/25 4,155
420457 adhd 병원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 도움좀요 2014/09/25 1,260
420456 대전 고등 학부모님들께 고입선택 여쭤요 3 중3맘 2014/09/25 822
420455 국정원녀 김하영 변호인이 대리기사 무료변론을 한다네요~~ 12 김현의원화이.. 2014/09/25 1,196
420454 베스트글...식당의 반찬 재활용 3 시르다 2014/09/25 1,002
420453 평발에 좋은 운동화 추천부탁드려요~ .. 2014/09/25 1,557
420452 고등 아이의 반 4 2학년 이후.. 2014/09/25 1,099
420451 순두부 끓일때 궁금한게 있어요. 1 좋은날 2014/09/25 761
420450 고양이가 왜 그랬을까요? 9 몰라 2014/09/25 2,050
420449 일편단심 민들레 스토리 알려주세요 2 .. 2014/09/25 685
420448 (세월호 수사권/기소권 꼭!!) 주부님들 이불은 어디것이 좋던가.. 2 홍시 2014/09/25 513
420447 가까운 곳에 운동할수 있는 곳이 없으면 걷기가 나을까요? 1 2014/09/25 609
420446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 보면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7 그저 2014/09/25 981
420445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22 2 승리합시다 2014/09/25 455
420444 마늘 반접 요즘 시세 얼마나 하나요? 2 마나님 2014/09/25 789
420443 샌드위치요 1 도와주세요 .. 2014/09/25 728
420442 제육볶음 하려는데 고기는 어느부위로 해야맛있나요? 10 초보요리 2014/09/25 35,255
420441 반찬재활용 5 식당 2014/09/25 1,179
42044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25pm]지리통 - 우울한 새만금 lowsim.. 2014/09/25 375
420439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21 21 1 롯데호텔은 .. 2014/09/25 413
420438 20년만에 수영을 시작했다는 사람인데요 8 // 2014/09/25 1,861
420437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것? 12 가을하늘 2014/09/25 3,371
420436 변호인 배경..‘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 무죄확정 판결 8 간첩조작질 2014/09/25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