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시 세입자 이사날짜요

여쭤볼께요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4-09-23 12:58:27
제가 전에도 물어봤는데 신랑이랑

의견차이가 있고 잘 몰라서 여쭤봐요

잔금을 10월 8일에 서류. 등기다 하구요

이날 전세권설정도 말소합니다

제가 매매한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세입자 계약 만료날이 10월 9일이구요

10월9일이 공휴여서 서류정리는 8일에

미리하고 이사는 9일이 계약만료일 입니다

저는 집을 매수한 사람인데요

이사를 10일에 나가고 싶다고 저희에게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일단 그 세입자랑 계약한게 아니라 원칙대로

집 주인과 세입자 협의해서 이사를 결정하라고 했구요

신랑은 10월8일 어차피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후에는

우리 집이니 이사를 며칠 미뤄줘도 된다네요

그리고 아예 한달을. 지금 이 세입자가 보증금없이

살고싶어해요

저희는 이사가 여유가 있긴하지만 보증금없이

월세 조금받고 한달 살게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했는데

신랑은 우리 이사 여유있으니 그렇게 하면 어때??

이구요. 조언 좀 부턱드립니다
IP : 175.223.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9.23 1:08 PM (175.223.xxx.70)

    윗님.10월8일에 전세권 말고하면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매매 잔금은 8일 주인에게

    주고 저희는 등기를 하는거예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주고 저희 전세금 받아서

    이삿날 다시 갚아야하구요

  • 2. 원칙대로
    '14.9.23 1:22 PM (220.68.xxx.4)

    하시는게.... 한달이 아니라 보름이라도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예치시키셔야 ...애초에 일을 조금 어렵게 하셨네요

    부동산은 뭘하고 있는 건지..........전세금부분을 전주인이 깔끔하게 이사날짜로 맞춰 등기 주고 받으셨어야 해요

  • 3. ...
    '14.9.23 2:04 PM (119.207.xxx.199) - 삭제된댓글

    내 맘 같지 않은게 사람입니다. 보증금 적게 있는 상태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골치 아파집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 4. ,,,
    '14.9.23 6:31 PM (203.229.xxx.62)

    아니면 전세금을 집 비워 주는 날 주세요.

  • 5. 원칙
    '14.9.23 8:12 PM (59.8.xxx.111)

    전세금은 전세권말소를 한다고 주는게아니예요.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시점에 딱 맞춰서 지급하여야하는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 주면 안되요.
    지금도 처음에 세입자는 9일 이랬다가 한달로 말바꾸는 거잖아요.
    전세금미리받고 주저앉을수도 있어요.
    안나간다고 원글님이 맘대로 세입자들짐도 못빼거든요.
    좋은게 좋은 거라지만 집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9일 만기날짜에 마춰서 집빼라 하시고 전세금은 짐다빠진거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237 초등학교 선생님요~ 3 헬프미 2014/11/26 1,402
439236 김장 후유증 5 쭈니1012.. 2014/11/26 1,588
439235 박그네가 투자한다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떻게 될까요? 4 ...! 2014/11/26 1,107
439234 수면유도제 사왔어요 14 2014/11/26 4,111
439233 산티아고에서 똘레도가 가까운가요? 5 anab 2014/11/26 840
439232 원어민샘과의 수업, 녹음해도 될까요? 6 실례일까요 2014/11/26 1,248
439231 지동차보험 전화영업 근무하시는분 계신가요? 1 일해야하는데.. 2014/11/26 476
439230 양부모에게 100만원을 줘야 하냐는 글 쓰신 분 1 새댁 2014/11/26 1,092
439229 제가 오늘 먹은거 적어 볼께요 1 빵과스프 2014/11/26 895
439228 애인과 화 푸는 법.. 3 대봉 2014/11/26 1,516
439227 빕스 류의 고기는 어떤걸로 구매해야할까요? 1 고기 2014/11/26 694
439226 제가 너무 쫀쫀한가요? 2 ,,, 2014/11/26 935
439225 전세집 잔금 치루고 하루 늦게 입주하는 것... 6 깔깔오리 2014/11/26 3,823
439224 한국도자기 더셰프와 빌보 뉴워이브섞어써도될까요? 1 .. 2014/11/26 1,905
439223 남편이 성병에 걸렸어요.. 65 도와주세요 2014/11/26 67,654
439222 생활의 팁 같은 글이었는데.. 1 혹시 저장하.. 2014/11/26 845
439221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1 ㅎㅎ 2014/11/26 594
439220 현 세입자와 전세 계약 연장시 어느정도까지 에누리 생각하시나요?.. 3 전세 2014/11/26 1,213
439219 친구가 오늘이 예정일이거든요. 왜 제가 초조할까요?ㅋㅋㅋ 2 친구 2014/11/26 679
439218 영어요.. 급히 찾는데 가정법과 관사.. 2 영어요.. 2014/11/26 525
439217 서울에서 남해까지 승용차로 몇시간걸리나요? 8 52세남편 2014/11/26 6,244
439216 모과차 담그신 분들! 샛노랗게 익은 걸로만 담그셨나요? 4 해리 2014/11/26 2,226
439215 친했던 친구와 싸운 후 화해한 경우 7 .. 2014/11/26 2,301
439214 아파트에서 개풀어서 길냥이 사냥하는 남자를 봤어요 14 포리 2014/11/26 2,435
439213 파쉬 핫팩 늘어나나요 9 눈사람 2014/11/26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