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 거부하는거

.. 조회수 : 14,220
작성일 : 2014-09-22 15:39:13

집 매매시 세입자가 집보여주기 거부하면 어쩔수 없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답답하네요.

 

상가주택에 상가 두칸중 한칸이 비게되 부동산에 임대를 의뢰 했는데 저희집을 아예 사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구매자가 나타나서 뜻하지 않게 매매를 하게된 상황인데요.

2층 주택 부분만 마지막으로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 세입자가 보여주기를 거부 하네요.

 

이 구매자가  몇달전에 집을 처음 보러왔을때 2층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그날 당일은 안되고 미리 전화하고 약속잡아 방문 하라고 하면서 가급적 점심시간 바로후(오후1시에서 2시사이)으로 하라며 흔쾌히 말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고맙다 했지요.

 

집 보여주는게 세입자 입장에선 성가실거 같아 이 구매자에게 확실히 마음 정했을때 집을 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그때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몇달만에 부동산하고 다시 와서는 구매의사가  확실 하다며 2층주택 부분만 한번 보고 계약 하자는데...

 

그래서 2층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자기 부인하고 의논해서 연락준다고 하고선 1주일째 연락도 없고 문자보내도 답도 없네요.

부동산에서 자꾸 독촉해 기다리다 못해 어제 오늘 전화를 했는데 아예 전화도 안받아요.

방법이 없는거지요?

IP : 1.235.xxx.15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4.9.22 3:51 PM (14.32.xxx.157)

    저희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서 결국에 집 매입을 못한 경험이 있네요.
    세입자 들일때 이런부분 조항에 넣어야해요.
    법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점유권이 있어서 안보여줘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세입자 만기 맞춰서 팔아야할겁니다. 세입자도 집이 빠져야 전세금 받을수 있는거 알테니까요.

  • 2. 저희도 보고 싶은 집이
    '14.9.22 3:53 PM (114.206.xxx.2)

    있는데 2주 다 되어 가는데 못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기로 한 날 못 보여준다고 하기도 하네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 3. ..
    '14.9.22 4:02 PM (1.235.xxx.157)

    아휴..저희는 매매가 예정에 없던거라...
    제가 화나는건 1층 상가의 다른 세입자에게 이 2층 새댁이 제가 막무가내로 사람 데려와 집보여주려고 해서 화난다는 말을 햇다는겁니다.
    저는 이번 구매자가 부동산하고 저희집을 처음 방문해 집이 마음에 든다며 2층 을 볼수 없냐 전화왔을때
    세입자에게 전화 한번 해보겟다 하고 2층 세입자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하니 지금은 안되고 다음에 미리 전화하고 가급적 점심시간 직후로 하면 좋겟다 해서 고맙다하며 신경쓰이게해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 끊엇거든요
    그리고 매매된다고 해도 2층 세입자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도..이러는게 이해가 안가요.
    계약서 작성때 말고는 한번 본적도 없어 감정 상할일도 없엇는데..

  • 4. ..
    '14.9.22 4:08 PM (222.107.xxx.147)

    저 집 못보고 샀어요.
    저희 집에 세입자가 살았는데
    부동산에 집 못보여주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나봐요.
    어차피 아파트 구조 다 알고 동 보고 고른 거라 그냥 계약했어요.
    나중에야 제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했더군요,
    집 안보고 어떻게 샀냐고...아마 매매를 방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래놓고 전세 계약 끝났는데 얼마나 아쉬운 소릴 하던지
    그냥 못들은 체 하고 말았습니다.

  • 5. 쳇,,
    '14.9.22 4:09 PM (121.160.xxx.196)

    그런 세입자들 맘보가 고약하네요. 오던 복도 되돌아 가 버리겠어요.
    만기때 국물도 없이 내보내고 그 자들이 집보러 다닐 때 아무도 안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가 소유도 못하고, 만약 자가 소유하게되면 거기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똑같이 행동하기를..

  • 6. ..
    '14.9.22 4:13 PM (1.235.xxx.157)

    제가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구매자도 일단 상가부터 들어오고 집은 나중에 2층세입자 계약기간 맞추어 들어와도 된다고 했고요.....전화할때 신경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했는데..
    문자로 안되면 안된다고 답이라도 달라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제가 지금 타지역에 와 있는 관계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매매 가격도 마음에 들고 주택 매매가 쉽지도 않은데 ..어휴..

  • 7. 엥?
    '14.9.22 4:16 PM (1.240.xxx.194)

    물론 정해진 기한이 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세입자를 못 구했다면 그건 일정부분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내주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 8. ㅇㅇ
    '14.9.22 4:18 PM (116.37.xxx.215)

    다음부터는 계약서에 명기해야 겠어요
    참 심보 고약한 세입자들이네요

  • 9. 없어요.
    '14.9.22 4:25 PM (14.32.xxx.157)

    ...님 저희도 세입자와 직접 통화해서 우리도 돈이 없어 지금 당장 입주 못하고 나중에 들어올 예정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기전에 집 뺄일 없고, 법적으로 보장 되있는 기간까지는 당연히 거주하셔야죠 하며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집 안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야 집주인이 당연히 만기 날짜에 전세금 돌려주는게 맞죠.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전에 전세금 미리 마련해두는 집주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다들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세입자가 가져오는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니.
    전세낀 집을 팔때는 세입자 만기에 맞춰 집을 팔아야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현실은 많이 다르죠?

  • 10. ..
    '14.9.22 4:34 PM (1.235.xxx.157)

    저는요 이때까지 만기혹은 만기 한두달 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마이너스 통장해서라도 두말없이 전세금 내주었어요.
    이전 상가세입자도 만기 한달전에 나가면서 전세금 이삿날 바로 내주는데도 고마워 하기는 커녕 월세 미납된거 통장 확인하면 되는데 3개월치를 2개월치라고 고래고래 고함치며 우기고 진상 부리다가 거래내역서 확인시키니 내가 잘못 알았네~ 하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갔구요.
    정말 세입자들 너무 힘들어요.

  • 11. 없어요
    '14.9.22 4:44 PM (14.32.xxx.157)

    원글님 세입자 잘못 만나셨네요. 이렇게 전화나 문자도 않받는 세입자라면 원글님이 시간내서 직접 찾아가야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부동산에만 맡기면 부동산은 집주인이 아니라서 일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세입자를 만나서 주택 내부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시고 매수자에게 양해 구하고 사진으로 확인하고 매매를 성사시켜야해요.
    근데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세입자 안고 그 집 사는거 찝찝해서 싫어요. 저희도 결국엔 그래서 안샀어요.
    세입자들이 집을 교묘하게 망쳐 놓고도 간답니다. 하수도를 막히게 한다던지 뭐.
    지금 방법은 매수자를 설득하는거 밖엔 방법이 별로 없네요.

  • 12. ...
    '14.9.22 5:33 PM (175.223.xxx.102)

    그래서 집 살때는 전세금 끼고 사지않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입자 돈 받아서 내보내고 채우려니 집주인 입장에선 집 안나가거나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 싫어하면 곤란해지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살림집 자꾸 남들 와서 보는거 싫고
    특히 나 없는데 사람들 아무때나 와서 집 키 누르고 들어가는거 꺼림직하고..그래서 싫어하겠죠
    집 들이고 내는거 지금처럼 빠듯하게 빨리빨리 바톤 터치하지 말고
    집주인은 자기돈으로 전세금 내주고, 한달정도 공실 있어도 여유있게 집 세놓면 새로 오는 사람들도 맘편하게 집구경하면서 결정하고 젛을거 같아요
    양쪽 입장을 모두 절충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 13. 윗님..
    '14.9.22 5:59 PM (1.235.xxx.157)

    ..나 없는데 사람들 아무때나 와서 집 키 누르고 들어가는거 꺼림칙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없이 어떻게 드나들어요?

  • 14. ,,,
    '14.9.22 7:35 PM (203.229.xxx.62)

    아파트 안 보여줘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매매해서 살고 있는 다른 집 보고
    결정 했어요. 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실제로 그 집 한번 보고 계약 하라고고 해서
    중개업자가 전화 해서 시간을 잡았는데 밤 8시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방이나 옷장이나 창고 보일러 실은 지저분하게 문 못 열어 보게 하더군요.
    그래도 매매 했어요.

  • 15. ,,,
    '14.9.22 7:35 PM (203.229.xxx.62)

    지저분하게,,,,지저분 하다고

  • 16. 서로 편의 봐주면 좋을텐데
    '14.9.22 8:18 PM (119.71.xxx.235)

    예전에 집주인이 저에게 말도 없이
    열쇠를 부동산에 줘서
    한번만 두드려보고 바로 문열고 여러명 들어와
    놀랬던 적이 여러번 있었죠
    그땐 전세도 얼마 안할때인데.
    낡은데다 10년간 살면서
    수리한번 안해주니 절대 안빠지고
    전 지방으로 빼서 빨리 가야하는데
    결국 부동산서 씽크대교체며 전반수리하고
    세 놓아야 나가겠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또 다른집은 주인편의 봐주다가 5달을 주말 공휴일 평일
    시달리다 만기 2주 두고 빠진 적도 있구요
    집주인에게 안팔려도 정확하게
    만기 때 어찌할지 연장할지 보증금 줄지
    하랴도 가격 더 오른다고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안팔고 하다 결국 저희도 집 못구하는 시기고
    급히 벼락으로 집빼고 가격은 가격대로
    최저가에 팔았더군요 다른부동산 업자가
    세입자 입장 고려못하게 하고 처리해서

    그래서 이젠 저도 아무 때나 안보여주려구요
    점잖고 원칙대로 하는 집주인과
    부동산도 있지만
    절대 손끝하나 손해안보고 자기 이익만 보고
    막하는 사람도 많아서
    만기 두달전쯤 주인의사 확인하고
    한달만 보여주려구요. 연장상태도 아니고
    십몇개뤌만에 온갖사람 몇달 들이 닥치고
    그래서 우리가 한달 일찍 나가겠다해도
    돈 안빼주고.
    이사몇번하니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겠다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114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 15 질문있어요!.. 2014/09/29 2,272
423113 오토바이탄 아저씨와 싸움이 났어요. 3 주차하다 2014/09/29 1,907
423112 [인터뷰] '두 추기경은 시대고민 없는 수구적인 분들' 1 함세웅신부 2014/09/28 1,577
423111 중고차 고민인데 어떤 게 나을지 2 중고차 2014/09/28 1,297
423110 시어머니와의 관계...조언 부탁드립니다. 20 고민이에요 2014/09/28 4,419
423109 바자회 늦은 후기 27 기타득템 2014/09/28 3,625
423108 엄마가 멀리멀리 떠나면 보고싶은 마음이 생길지.. 4 ㅜㅜ 2014/09/28 1,703
423107 랍스타 먹어보신분 ?? 45 먹고싶다 2014/09/28 5,926
423106 오늘 아울렛이랑 롯데 백화점 둘러보고 소비욕이 많이 줄었어요. 2 ........ 2014/09/28 2,954
423105 통화연결음 없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 퀵보이스로,,.. 2 zz 2014/09/28 11,193
423104 시댁식구들과 좋게 더불어 살기요.. 6 시한폭탄 2014/09/28 2,186
423103 추자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국에 가보고 알았어요. 19 222 2014/09/28 317,205
423102 110v 쓰는 외국에서 쓸 밥솥 7 싱글족 2014/09/28 1,657
423101 제가 만약 자봉이었음 23 누규? 2014/09/28 4,771
423100 수업시간에 잠자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중학교..어디일까요 1 중계, 노원.. 2014/09/28 1,130
423099 60대 후반이신 친정엄마, 아날도 바시니 롱패딩 괜찮을까요 ? .. 3 ........ 2014/09/28 1,558
423098 19금인데 야함을 넘어선 감동영화 뭐있을까요? 135 . . 2014/09/28 28,286
423097 채식주의하는 분과는 어디서 외식을 해야할까요 13 채식주의자 2014/09/28 3,761
423096 비정상회담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31 무지개 2014/09/28 4,740
423095 풀바셋라떼랑 비슷한 맛 있나요? 14 나비 2014/09/28 3,577
423094 방바닥 냉기 차단하고 싶어요 12 2014/09/28 8,380
423093 이불 뭐 쓰세요? 3 더워 2014/09/28 1,998
423092 게시판글을 읽다... 시댁에 잘하려고 했었던 제 예쁜 마음이 아.. 8 2014/09/28 2,295
423091 세월호166일) 겨울 되기 전 돌아오셔야 합니다..! 27 bluebe.. 2014/09/28 1,048
423090 보험 캔슬시 설계사께 피해 안가는 세월?개월수 아시나요? 4 죄송 2014/09/2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