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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의 회사 이메일

진리 조회수 : 7,861
작성일 : 2014-09-22 14:27:14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지우고 그동안 영업하면서 사용한 모든 이메일 내용까지 모두 다 지우고 퇴사를 했어요.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 시점에 회사 이메일 비번을 바꿨습니다. 혹여 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 안되니까요.

사직서도 금요일 늦은 저녁에 이메일로만 제출했었는데 본인 퇴사일을 지정해 놓았더라고요. 사직서 제출후 일주일 후라고요. 좀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통신법위반으로요. 회사 이메일의 비번을 훼손했다는것이 출석의 이유였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어떤 분위기인지 조차 모릅니다.

IP : 122.129.xxx.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2 2:31 PM (112.220.xxx.100)

    메일이 회사공용메일 아닌가요?
    비번을 바꾸던 말던 퇴사자가 뭔 상관이라고 고소를? ;

  • 2. ..ㅇ.
    '14.9.22 2:36 PM (175.215.xxx.154)

    그게 왜 검찰 출석까지 할일이지 모르겠는데
    회사 법무팀에 연락부터 하세요

  • 3. ...
    '14.9.22 2:37 PM (121.160.xxx.196)

    그러니까 퇴사일 이전에 저 사람이 사용했던 회사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원글님이 바꿨다는건가요? 그 사람은 아직은 직원인데 본인 회사메일 계정에 못들어가고요.

  • 4. grorange
    '14.9.22 2:54 PM (220.69.xxx.7)

    개인정보법이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회사 전산담당자신가요?
    아무리 회사메일이래도 개인메일의 비밀번호는 변경은 커녕 알아볼수도 없어야 하던데요...(전산담당자라도)
    그런 비밀번호를 본인모르게 손을 댔다면,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두지 않고는 아마 문제가 될소지가 있을것 같네요.
    게다가 사직전이라면...관련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 5. 진리
    '14.9.22 3:00 PM (122.129.xxx.47)

    저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비번을 바꾸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에 상사는 회사직원임을 사칭하고 다닐까봐 그렇게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근무태도는 무척 불성실했으며 호전적이었고 사내에서 많은 다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메일비번을 바꾼것이 문제가 되는건지 몰랐습니다.

  • 6. 뭔가
    '14.9.22 3:01 PM (58.233.xxx.25)

    글을 이해 안가게 썼네요. 아, 어려워

  • 7. 누가 바꿨다는건지
    '14.9.22 3:09 PM (114.205.xxx.124)

    그러니까 원글님이 이메일 비번을 바꿨다구요???

  • 8. ...
    '14.9.22 3:12 PM (183.103.xxx.233)

    메일 계정을 만들때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할것 같은데요.
    회사명으로 가입했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회사 공용 메일이라도 퇴사한 사람 명의로
    가입된 메일 계정이라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원글님께서 정확하게 글을 쓰지 않아서 애매하네요.

  • 9. 진리
    '14.9.22 3:25 PM (122.129.xxx.47)

    회사명이 들어가있는 회사에서 부여한 이메일주소 입니다. 물론 이 이메일을 가지고 회사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직원임을 사칭하고 사용할 우려가 있어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게다가 퇴사한 직원은 그동안 자신이 쓴 이메일 내용을 모두 지우고 퇴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기밀인 영업자료 또한 반납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 10. 이메일이
    '14.9.22 3:36 PM (39.115.xxx.6)

    본인 주민번호로 만든거면 개인꺼에요...회사 사업자번호로 생성된거라면 상관 없지만요..

  • 11. ...
    '14.9.22 3:47 PM (218.234.xxx.94)

    회사계정의 이메일은 그 내용까지 다 들여다봐도 법에 안걸려요.

    외국에서는 E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주로 이메일들을 모두 저장해놓고(이메일 아카이빙)
    유사시 이 이메일들을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쉽죠. 수만명 근무하는 회사, 이전 퇴직자까지 이메일을 적어도 1gb 이상씩 저장한다면
    그게 어마무지한 용량이 되고, 그 안에서 관계된 내용만 검색해서 딱 내놓아야 해요.
    - 특허건 관련 소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

    회사 이메일의 비번을 바꿨다고 경찰에서 그걸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그 경찰이 무식한 거에요.

  • 12. ...
    '14.9.22 3:48 PM (218.234.xxx.94)

    그리고 원글님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 회사의 기밀인 영업자료 또한 반납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 이건 아주 중요한 업무방해이자, 회사 기밀 유출(자기만 본다고 해도)에 해당됩니다.

  • 13. .......
    '14.9.22 4:31 PM (58.120.xxx.136)

    저희도 퇴사하면 자동으로 메일 계정이 막혀요. 회사로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위해 당연한 조치인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회사 방침 이야기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면 될듯 싶은데요.
    게다가 회사명이 들어간 메일이고요.
    들여다 보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퇴사자에대한 정보 수정을 한다. 정도로 이야기 해야할듯 싶어요.
    그 직원이 일부 메일을 출력하거나 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고자 할때도 검열해서 줘야하고요.
    개인메일이 아니라 회사의 한 구성원의 메일이라 좀 다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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