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지우고 그동안 영업하면서 사용한 모든 이메일 내용까지 모두 다 지우고 퇴사를 했어요.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그 시점에 회사 이메일 비번을 바꿨습니다. 혹여 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면 안되니까요.
사직서도 금요일 늦은 저녁에 이메일로만 제출했었는데 본인 퇴사일을 지정해 놓았더라고요. 사직서 제출후 일주일 후라고요. 좀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찰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통신법위반으로요. 회사 이메일의 비번을 훼손했다는것이 출석의 이유였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어떤 분위기인지 조차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