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리기사 폭행' 경찰, 유가족 '일방폭행' 거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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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의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목격자가 20여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외에 더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자신이 진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더 많은 목격자를 확보했다.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혐의를 뒤집을만한 그런 진술은 없다.
쌍방폭행 여부를 가려야 하는 김형기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방폭행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성도현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량 블랙박스 반환 시기 ▲블랙박스 영상 복구 여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확보 여부
▲유가족 및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 과정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을 밝혔다.
다음은 전우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돼 10분만에 차주에게 돌려줬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차주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출받은 후 사건 시간대 영상이 용량 문제로 저장돼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0분쯤 메모리칩을 반환했다.
이 사실은 담당 경찰관과 차주간의 8차례에 걸친 통화내역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차량 주인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의 친구로, 새정치 의원실 전화를 받은 뒤 10분 만에 블랙박스를 돌려줬다?
▶당시 차주가 '경찰관에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친구인데,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돌려받으라'고 했다는 말은 했으나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 21일 오전 7시35분쯤 차주의 블랙박스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차주가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심정에 블랙박스를 빨리 돌려받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차주는 그동안 경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전화가 될 경우 '귀찮게 하지 마라'며 항의했다.
21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주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친구도 없고, 당시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는데 기사가 보도된 것을 보고 해당 기자에게
'뉴스를 보도하려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항의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에게) 돌려줬다?
▶당시 경찰관들은 통상 블랙박스의 경우 덮어쓰기 방식으로 촬영돼 해당 시간대 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상태였다.
폭행사건 시간대 영상이 (해당 블랙박스에서)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4차례에 걸쳐 차주가 '영상을 돌려달라'고 전화해 반환한 것이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주로부터 메모리칩을 압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복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이 신고 후 40여 시간이 지나서야 CCTV 원본을 확보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쯤 사건 발생 7시간만에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원본을 확보했다.
다만 추후 CCTV 동영상의 법정 증거능력 시비 차단을 위해 19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원본과 동일성 입증 절차)에 따라 재차 확보했다.
-김현 의원이 '파출소 말고 형사계로 가자'고 해서 파출소에서 하는 1차 조사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갔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관련자 인원수가 많아 지구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부절적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서 형사과로 동행한 것이다.
실제 김현 의원 등은 관련자들이 지구대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수행 비서 등과 함께 여의도지구대로 갔으나
여의도지구대에 신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서를 방문했다.
-당일 대리운전기사만 조사하고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바로 귀가시킨 것은 비정상적인 절차다?
▶통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
대리기사 및 신고자 목격자 등 4명을 순찰차에 태우 경찰서로 인계했고, 유족 측 4명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유족들이 부상자 병원후송을 요구해 '환자 구호 우선 원칙'에 따라 형사기동대차량을 이용해 가까운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성모병원 치료중 김병권·김형기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을 원했고, 한상철, 지성일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
이들의 연락처가 확보된 상태라 긴급체포 요건인 '체포의 긴급성'이 결여되므로 강제력 행사가 불가해 임의수사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이는 임의동행한 폭행 사건 관련자를 처리하는 정상적인 절차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폭행 사건 후 최초로 진료를 받은 여의도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달 18일 오후 7시쯤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김병권·김형기의 당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했다.
소견서 상 김형권은 '왼손 중수골의 골절, 손목 손상 등 타박상', 김형기는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및 상악전치부 보철물 파절의 치아 손상'을 보였다.
-19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서 뒷문으로 기자 몰래 들어갔다가 기자 항의로 인해 다시 정문으로 출입했다?
▶최초 출석시 유가족 전체의 출석 모습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
준비했으나 유가족 5명이 각각 차량으로 경찰서에 도착해 주차장소와 가까운 뒷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 갔다.
피의자들은 자진출석하는 것으로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출석의 방법에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신분이 공개된 김병권·김형기 2명은 언론사의 요구를 전달하자 포토라인을 통해 다시 출석했다.
그외 출석자들은 초상권 등을 침해 당하기 싫다며 거부했다.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은 이유와 조사 방침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김현 의원이 '경찰서 형사과로 가겠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상호간에 지목하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신고자, 피의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관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에 있던 관련자를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현 의원에게 24일 오전 10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문자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22일 서면 출석요구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목격자 진술과 추가 목격자 진술 관련해서 말해달라.
▶총 7명의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받았다. 목격자가 20여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외에 더 목격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
사건 발생 첫 날인 18일 대리기사 이씨를 제외하고 신고자 2명과 목격자 2명 총 4명의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
이튿날인 19일 추가적으로 2명의 진술을 받았고 20일에는 사건 발생 중간부터 있었다는 한 명의 목격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진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목격자 여러명이 있었는데 진술해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했다.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자신이 진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더 많은 목격자를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진술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목격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바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목격자 진술은 대부분 동일한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혐의를 뒤집을만한 그런 진술은 없다.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받다 보니 처음부터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중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거의 대동소이하며 구체성이 더 있는지 없는지 차이다.
-유가족들 혐의는 확정됐나.
▶당시 사건 발생 현장에 없었고 뒤늦게 나타난 지일성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를 제외한 4명은 폭행 가담 사실이 다 나왔다.
쌍방폭행 여부를 가려야 하는 김형기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방폭행이라고 보면 된다.
-지일성은 현장에 없었으니 예외가 되나.
▶아니다. 지일성씨의 행적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추가 소환 날짜는.
▶지금 날짜를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두 명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신고자 1명과 대질조사한다고.
▶가능하면 빨리 22일이나 23일 정도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큰 의미가 없다.
대질 부분의 핵심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인 등 4명 중 한 명이다.
김형기씨는 해당 신고자한테 맞아서 넘어졌고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신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방위로 인한 면책 부분은 대질조사 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상에 김형기씨가 때린 부분이 나온다고.
▶김형기씨가 쓰러질 때 혼자서 쓰러진 건지 타인의 공격에 의한 건지 불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각도에 따라 발로 찬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등 영상만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
증거능력을 갖고 싸우는 게 그 부분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소환할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상철씨와 이용기씨를 한번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부인하는 두 사람은 필요할 경우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기씨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나.
▶아직은 없다. 한상철씨와 이용기씨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 신청 사유 중 '필요적 고려사유'를 검토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경찰조사 받을 때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나.
▶김 전 수석부위원장만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사건 발생 당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 2명은 월요일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