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짜증 조회수 : 4,201
작성일 : 2014-09-22 00:48:08

가족 결혼식으로 친정 엄마와 제 한복 이렇게 2벌 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 전문점에 아니라 맞춤 전문점인데 결혼 당사자가 대여한 곳이라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방문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식인데 9월 13일에 촉박하게 한복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한복도 몇벌 없고 친정 엄마는 사이즈도 안맞고 하는데 그냥 귀찮은 마음에 대충 수선해 준다기에 결정을 하였지요. 근데 대여는 완불이라고 하는걸 언제 결제하나 똑같지 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해 버렸어요.

뭐 싸지도 않습니다. 나름 강남에 있어서 할인받아 한벌에 15만원 총 30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9월 20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환불이라고 하는게 없다. 지금 취소하면 어쩌냐?

친정 엄마 한복은 수선도 했다. 이딴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완납하라고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된다고 나한테 구두로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여행이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도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다.

물건을 사도 1주일이내면 환불 되는데 지금 딱 1주일이다.

최소한 계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무슨 완불한 걸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등등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저더러 30%를 손해 보라네요.

자기네도 뭐 옷 입혀주며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대여도 못해줬으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나요?

 

일단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카드 취소는 안된 상태고 월요일 휴무라 화요일에 다시 처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름 강남 한복판에 이름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딴 식으로 환불 규정이나 이런것 없이 혼사에 큰소리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너무한거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구요.

 

소비자 보호원 규정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금은 10%라고 되어 있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 알지만, 중재 역할은 해주나요?

 

지금 상태에선 화요일에 우선 70%라도 환불받고 그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밖의 행동은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

 

 

 

 

 

 

 

 

IP : 180.230.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4.9.22 12:54 AM (116.122.xxx.248)

    그런데 수선까지 해서 취소하는데
    100% 다 받을 수 없은것 같내요.

  • 2. ...
    '14.9.22 1:17 AM (211.36.xxx.84)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제 생각에도
    '14.9.22 1:25 AM (121.166.xxx.74)

    수선까지 끝냈다면 30% 정도는 감수하시는게 상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원글이
    '14.9.22 1:30 AM (180.230.xxx.9)

    수선을 끝냈다는건 그쪽 이야기구요.
    수선이랄것도 없어요. 소매만 임시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선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제건 환불 되냐니까 무조건 자기네는 환불이 없대요.


    그럼. 제건 수선 안했으니 환불이 가능한가요?

  • 5. 100%도 가능
    '14.9.22 4:11 AM (110.13.xxx.33)

    합니다. 불필요하게 완납 씩이나 요구하면서 반면에 필요한 환불이나 계약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소보원 통해서 진행하시구요,
    담당자가 태도가 분명하게 잘 처리해주지 않는 느낌이면 교체, 시정 요구 계속 하면서 강력대응 하세요. 소보원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험상 초기단계에서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초기에는 그런것 신경 안쓴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거기에 겁먹거나 지지 않고 귀찮아서 좋게좋게 해결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쪽도 당황해할겁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소보원과 동시에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대금 지금 보류를 요청하고 분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소비자상담
    '14.9.22 5:07 AM (223.62.xxx.93)

    1372로 전화하셔서 의뢰하시면 결론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675 퇴직한 직원의 회사 이메일 13 진리 2014/09/22 7,764
419674 김현의원님 저도 응원합니다 16 7 아마 2014/09/22 951
419673 나경원은 왜 이러고 다니나요? 4 ㅈㄹ 2014/09/22 2,603
419672 컴퓨터 사진파일 문의 9 --- 2014/09/22 1,762
419671 현대차의 한전 토지 매입에 꼼수 의혹 2 꼼수 2014/09/22 2,049
419670 출퇴근 몇시간씩 걸리는 분들도 계시죠? 5 출퇴근시간 2014/09/22 1,176
419669 대입 수시는 발표는 언제하는건가요 2 ㅁㅁ 2014/09/22 1,531
419668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5 3 힘내세요 2014/09/22 649
419667 가장 활발한 부동산 카페..좀 알려주세요. 초짜 2014/09/22 713
419666 피코탄백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거요 4 스몰사이즈 2014/09/22 2,599
419665 친구딸 돌선물로 부스터 어떨까요? 2 재미퐁퐁 2014/09/22 1,325
419664 표창원 "대리기사 폭행사건 음모 가능성 없다".. 4 ... 2014/09/22 1,883
419663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 있으세요? ** 2014/09/22 1,035
419662 수시합격 11 .... 2014/09/22 4,573
419661 등허리 부분에 열감이 몰리는 현상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1 특히 밤에요.. 2014/09/22 2,953
419660 [세월호특별법제정] 오늘자 신문으로 알게 된 상식-펌글 3 청명하늘 2014/09/22 818
419659 언니가 체중이 너무 빠져 어떤 음식을 5 언니생각 2014/09/22 2,438
419658 태풍 영향권이라는 제주 화수목 갑니다. 6 여행초짜 2014/09/22 1,353
419657 크록스 진품? 4 매장 2014/09/22 1,884
419656 제평에 유명브랜드 파는 곳이 있는데.. 7 ㅇㅇ 2014/09/22 5,524
419655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했더니.. 9 gpsfl 2014/09/22 3,030
419654 남대문 안경점 5 노안 2014/09/22 3,011
419653 1년지난 소파의 상태... 5 수명 2014/09/22 2,377
419652 폐암 한가지 더여쭈어요 12 ... 2014/09/22 3,598
419651 묵주반지 금색으로 된거는 어디서 사나요? 9 묵주반지 2014/09/22 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