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짜증 조회수 : 4,100
작성일 : 2014-09-22 00:48:08

가족 결혼식으로 친정 엄마와 제 한복 이렇게 2벌 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 전문점에 아니라 맞춤 전문점인데 결혼 당사자가 대여한 곳이라 많이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방문하였습니다.

 

9월 27일 예식인데 9월 13일에 촉박하게 한복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한복도 몇벌 없고 친정 엄마는 사이즈도 안맞고 하는데 그냥 귀찮은 마음에 대충 수선해 준다기에 결정을 하였지요. 근데 대여는 완불이라고 하는걸 언제 결제하나 똑같지 하는 마음에 그냥 결제해 버렸어요.

뭐 싸지도 않습니다. 나름 강남에 있어서 할인받아 한벌에 15만원 총 30만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9월 20일에 전화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환불이라고 하는게 없다. 지금 취소하면 어쩌냐?

친정 엄마 한복은 수선도 했다. 이딴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계약금도 아니고 완납하라고 하고 환불 규정이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환불 안된다고 나한테 구두로라도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여행이나 비행기 티켓을 취소해도 환불 규정이라는게 있다.

물건을 사도 1주일이내면 환불 되는데 지금 딱 1주일이다.

최소한 계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무슨 완불한 걸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등등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저더러 30%를 손해 보라네요.

자기네도 뭐 옷 입혀주며 시간 투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대여도 못해줬으니 그 정도는 내야 된다나요?

 

일단 저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저도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아직 카드 취소는 안된 상태고 월요일 휴무라 화요일에 다시 처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름 강남 한복판에 이름 걸고 장사하는 집에서 이딴 식으로 환불 규정이나 이런것 없이 혼사에 큰소리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너무한거 같아서 끝까지 해보려구요.

 

소비자 보호원 규정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에서 계약금은 10%라고 되어 있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이 법적 효력이 없는건 알지만, 중재 역할은 해주나요?

 

지금 상태에선 화요일에 우선 70%라도 환불받고 그 다음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그 밖의 행동은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요?

 

 

 

 

 

 

 

 

IP : 180.230.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4.9.22 12:54 AM (116.122.xxx.248)

    그런데 수선까지 해서 취소하는데
    100% 다 받을 수 없은것 같내요.

  • 2. ...
    '14.9.22 1:17 AM (211.36.xxx.84)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제 생각에도
    '14.9.22 1:25 AM (121.166.xxx.74)

    수선까지 끝냈다면 30% 정도는 감수하시는게 상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4. 원글이
    '14.9.22 1:30 AM (180.230.xxx.9)

    수선을 끝냈다는건 그쪽 이야기구요.
    수선이랄것도 없어요. 소매만 임시로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선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제건 환불 되냐니까 무조건 자기네는 환불이 없대요.


    그럼. 제건 수선 안했으니 환불이 가능한가요?

  • 5. 100%도 가능
    '14.9.22 4:11 AM (110.13.xxx.33)

    합니다. 불필요하게 완납 씩이나 요구하면서 반면에 필요한 환불이나 계약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소보원 통해서 진행하시구요,
    담당자가 태도가 분명하게 잘 처리해주지 않는 느낌이면 교체, 시정 요구 계속 하면서 강력대응 하세요. 소보원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경험상 초기단계에서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초기에는 그런것 신경 안쓴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거기에 겁먹거나 지지 않고 귀찮아서 좋게좋게 해결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쪽도 당황해할겁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소보원과 동시에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대금 지금 보류를 요청하고 분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소비자상담
    '14.9.22 5:07 AM (223.62.xxx.93)

    1372로 전화하셔서 의뢰하시면 결론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2045 부산에 있는 백화점 구경? 3 부산여행 2014/12/05 924
442044 부산에서 배로 후쿠오카 여행가실분.12월24일밤 8시출발 28일.. 동그라미 2014/12/05 1,189
442043 전기매트 추천부탁-온수매트말구요 4 거실용 2014/12/05 2,070
442042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1 2014/12/05 978
442041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1 먼지가되어 2014/12/05 1,496
442040 여긴 재미난 곳 같아요, 4 이상하다 2014/12/05 1,125
442039 6~70대 패딩 어떤거 고르세요? 3 패딩 2014/12/05 1,698
442038 뽐뿌에서 무료대란이네요 2 머시다야 2014/12/05 3,376
442037 남녀사이 내성격 다보여주는데 얼마나걸릴까요? 3 ㅜ.ㅠ 2014/12/05 1,271
442036 신은미 "'대동강 맥주 맛있다'고 빨갱이? 어이없다&q.. 4 호박덩쿨 2014/12/05 1,108
442035 집에서 쫓겨난 중딩은 7 2014/12/05 1,699
442034 목디스크 진단받은거 말안하고 실비가입가능할까요 8 ... 2014/12/05 2,623
442033 창문틈 바람이 심한 곳 뽁뽁이 붙일때...? 2 추워라~ 2014/12/05 1,267
442032 전 문체부장관 유진룡 "문체부 국·과장 교체, 朴대통령.. 참맛 2014/12/05 894
442031 일산 코스트코에 보이로 풋워머 지금 있나요? 2 급질 2014/12/05 1,303
442030 의류도매업 한다고 물어보래면서 왜 글을 삭제하는지 *** 2014/12/05 763
442029 (펌)학살자 딸 네덜란드 왕비와 막장 시월드 3 ... 2014/12/05 2,178
442028 이불 커버 어디꺼 쓰세요? mdri 2014/12/05 580
442027 초등1학년 수학 10 산속 2014/12/05 1,624
442026 서울대가 올해 특목고생들 불이익준건가요? 18 2014/12/05 2,891
442025 시설에 보내주고 싶은데., 천사의집 2014/12/05 715
442024 애기엄마인 베프한테 서운한데 제 마음을 고쳐야겠죠? 5 삼정 2014/12/05 1,303
442023 초3 아들방 침대 어떤걸로 사주셨어요? 5 아들방 2014/12/05 1,238
442022 대형할인마트 마감세일 언제쯤 하나요? .. 2014/12/05 1,274
442021 12월 5일(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세우실 2014/12/05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