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조회수 : 8,177
작성일 : 2014-09-21 21:57:12
아래 전세만기시 보증금 얘기가 있길래 저도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통해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때 전세금을 받을 줄 알고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당일날 또는 1~2주전에 못준다 사정을 봐달라 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준 보증금과 이사짐센터 계약금 등은 다 날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집 들어올때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두면 안되느냐고 2주전에 황당하게 얘기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나갈때도 쉽게 나가긴 힘들듯한데 
법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면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기후 법정이자율 20%도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지요?
IP : 219.250.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

    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

    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14.9.21 10:16 PM (219.250.xxx.68)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706 이번달 다음달 펌이나 염색 하실분들... 1 rr 2014/09/22 1,755
419705 ㅋㅋㅋ 넘,과해서 오히려 주인을 죽이네.ㅎㅎㅎ 1 닥시러 2014/09/22 1,206
419704 리모와Rimowa 캐리어 좋은 가요? 11 rimowa.. 2014/09/22 12,405
419703 일본 전자제품 직구싸이트 추천해주세요 2 ... 2014/09/22 1,142
419702 카톡 차단하면 상대가 아나요? 3 2014/09/22 2,889
419701 세입자가 집 보여주기 거부하는거 16 .. 2014/09/22 13,576
419700 임신 초기, 좀 쉽게 읽을만한 책 없을까요? 집중이 어려워서요... 2 아흑 2014/09/22 722
419699 타자연습 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연습하자 2014/09/22 1,779
419698 허위 모독 유포죄..엄벌에 대한 촌철살인 2 모음 2014/09/22 1,112
419697 jtbc새시사프로 3시 사건반장 보고있는데 이건 실망스럽네요. 3 주주 2014/09/22 1,203
419696 여성청결제 좋나요? 3 궁금 2014/09/22 2,001
419695 생리양이 적어요 4 마흔세살 2014/09/22 2,297
419694 꿈도 참 안좋은꿈을꿨어요 1 123 2014/09/22 758
419693 40대 후반에 끊어졌던 생리가 다시 시작 9 아니스 2014/09/22 7,261
419692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짧으면 고장이 덜 나겠죠 2014/09/22 909
419691 조선총잡이 이준기가 너무 좋아요 8 이준기 2014/09/22 1,820
419690 라식라섹수술받아보신분들 각막두께질문요.. 7 각막 2014/09/22 2,429
419689 김현의원님 응원합니다 17 17 17 17 2 .. 2014/09/22 807
419688 (엠팍) 82쿡의 김현 의원 응원 릴레이 19 ... 2014/09/22 1,651
419687 북한산 코스 추천해주신분들 고마워요!^^ 41 등산 2014/09/22 3,029
419686 출산준비......아기이불이요.......... 18 궁금한것많은.. 2014/09/22 2,074
419685 충격>해경 졸병한명을 보호하는 법무부. 1 닥시러 2014/09/22 1,134
419684 시어머니 시댁 분위기가 싫은데요. 57 아.. 2014/09/22 14,082
419683 삼청동에 마시*이라고 돼지갈비찜 식당을 갔는데요 왜이렇게 매운지.. 이상 2014/09/22 1,040
419682 강아지에게 닭국물 3 ... 2014/09/22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