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조회수 : 8,137
작성일 : 2014-09-21 21:57:12
아래 전세만기시 보증금 얘기가 있길래 저도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기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통해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때 전세금을 받을 줄 알고서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당일날 또는 1~2주전에 못준다 사정을 봐달라 하면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준 보증금과 이사짐센터 계약금 등은 다 날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집 들어올때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두면 안되느냐고 2주전에 황당하게 얘기해서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나갈때도 쉽게 나가긴 힘들듯한데 
법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만약 새로 이사갈 집 보증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면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기후 법정이자율 20%도 법원 재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지요?
IP : 219.250.xxx.6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4.9.21 10:02 PM (223.62.xxx.69)

    계약기간 만료 2달전에 내용증명 보내놓고,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한 번 알아보세요.

  • 2. !!!
    '14.9.21 10:15 PM (121.140.xxx.215)

    저도 이 문제로 여러번 알아본 적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상식적으로 원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입은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법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 계약(이전의 전세 계약과 새롭게 한 계약)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군요. 두 사건 자체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명도(집을 빼는 것) 이후에 전세금반환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날짜까지 법정이자 연20%를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든 뭐로든 먼저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근데...이게 말이 쉽지 세입자가 그만큼의 여유를 대출로라도 커버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요...)
    이런 이유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므로 원래 살던 곳의 집을 먼저 뺀 후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 명백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약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시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타에서 전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 주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3.
    '14.9.21 10:16 PM (219.250.xxx.68)

    두분 모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법을 알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9758 시원이는 기억 안나세요? 4 50원 2014/11/28 1,131
439757 "폐타이어 시멘트 거부"... '기적의 아파트.. 2 샬랄라 2014/11/28 1,767
439756 헬쓰장에서 피티 받을 때 꼭 화장 지워야 하나요? 3 피티 2014/11/28 3,499
439755 한달 100씩? 9 친정부모님... 2014/11/28 2,676
439754 남편은 공무원,아내는 교사면.. 12 .. 2014/11/28 5,646
439753 일드 추천목록입니다. 일본드라마 추천해주세요! 35 드라마의노예.. 2014/11/28 12,844
439752 유행지난 가방 ...사도될까요? 12 가방 2014/11/28 4,484
439751 여행용 케리어 1 장마 2014/11/28 851
439750 초등학생 결석하는 문제입니다.꼭 좀 봐주세요. 2 초등맘 2014/11/28 1,129
439749 편강 만들어서 먹으니 몸이 따뜻해져요. 5 제철생강 2014/11/28 2,340
439748 국민연금 제일 작은 납부액이 얼마부터에요? 14 질문 2014/11/28 22,898
439747 김장에 오징어 넣어도 괜찮나요? 6 무수리 2014/11/28 2,021
439746 오늘따라 너무 우울하고 기분나쁜일만 계속 일어나네요. 날씨탓인가.. 1 >... 2014/11/28 585
439745 직장다니시는 분들 쉬는 시간 꼬박꼬박 챙기세요? 3 싫음 2014/11/28 1,109
439744 한예슬이 눈 밑에 바르던 화장품이 뭐에요? 2 미녀의탄생 2014/11/28 2,113
439743 연희동 사시는분~~~~~~~~~~~~~ 6 연희동, 2014/11/28 1,874
439742 속타는 MB, 연일 朴대통령에 강력 경고음 8 닥시러 2014/11/28 2,131
439741 이거 뭐어쩌란거죠?? 친구관련문제에요~ 2 ^^^^^^.. 2014/11/28 754
439740 가요도 좋고, 팝송도 좋고 비노래 좀 추천해주세요~ 4 비가옵니다요.. 2014/11/28 617
439739 한진택배 땜에 돌아버리겟어요 22 아오 2014/11/28 5,234
439738 처음으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매 내놓으라고요 2 2014/11/28 2,117
439737 저녁에 샤워 안하고 세수, 손발만 씻고 다음날 아침에 샤워 머리.. 8 .. 2014/11/28 4,606
439736 내년초5학년 교과바껴서 어려워 4 초4 2014/11/28 991
439735 김치 안먹는 집인데, 김장도우러 갑니다. 얼마 드려야해요? 17 대각 2014/11/28 2,731
439734 얼마전 친정 김장은 안싫으냔 글 보고 제가 엄말 싫어하는 이율 .. 3 하아 2014/11/28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