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임차인이 있을경우

집구입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14-09-21 00:06:00

특악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넣는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199.xxx.22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1 12:12 AM (220.73.xxx.192)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집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집주인이 살 때랑 비슷할테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때까지 못 내보네죠.
    아님 이사비 좀 많이 주고 나가줄 수 있겠냐 부탁하던가.

    계약만기 때까지 집에 대한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 2. 집구입
    '14.9.21 12:32 AM (124.199.xxx.228)

    부모님께서 구입하시는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임차인이 살고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나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악서 쓸때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나 해서 문의드려요

  • 3. ..
    '14.9.21 12:39 AM (220.73.xxx.192)

    그럼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언제까지 이사나가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4. ...
    '14.9.21 6:23 AM (94.56.xxx.122)

    세입자가 언제까지 이사갈지, 그리고 그게 전세기간만료전이라면 누가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낼지, 즉 이사비 복비 부담은 누가 하는건지, 만약 원글님네 측이 부담한다면 이사비용도 아예 계약서 쓸 때 세입자도 오라고 해서 이사날짜와 이사비용도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복비는 현재 전세가에 해당되는거라 별로 갈등소지가 없을거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와 현집주인 부동산 셋 모두에게 확인후 각서를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비 더 받아내려고 전세만기까지 살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 5. ,,,
    '14.9.21 8:56 AM (218.234.xxx.94)

    애매할 듯해요. 지금 그 계약서는 현 집주인+원글님이 하시는 거지, 세입자하고 원글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집주인, 부동산하고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무슨 소리냐, 난 기간 다 채워서 나갈 거다" 하고 말 바꾸더라도
    원글님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을 듯해요.

    즉 원글님과 현 집주인의 매매 계약 이전에,
    집주인이 현 임차인에게 전세를 줄 때 미리 매매 계획이 있으니 "집 매매되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었냐가 관건인 거 같은데요.
    (현 집주인-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도 봉변 당하는 거잖아요. 전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팔렸다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글 종종 올라오듯이.. 현 집주인하고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임차인이 구두로는 집 비워주겠다고 했어도 막상 닥쳐서는 못 비워주겠다고 버팅겨도 새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6. 집주인
    '14.9.21 10:10 AM (211.36.xxx.214)

    부동산에서 부모님 들어갈 수 있는 날짜에 맞는집 만 보여줬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서둘러서 가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서 내일쓰는데 부동산에서는 양쪽 부동산 공제보험만 2억이라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 7. 집주인
    '14.9.21 10:15 AM (211.36.xxx.214)

    잔금과 이사일은 11월 19일 이고요

  • 8. 집주인
    '14.9.21 10:45 AM (211.36.xxx.214)

    매도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만기일이 11월19일경이면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특약만 넣으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990 다는 안주나봐요 7 인생 2014/09/23 2,183
419989 욕실에 있는 작은 날파리 정체가 뭘까요? 4 해리 2014/09/23 3,299
419988 해찬들 된장중 맛낫던게 뭔지 기억이 안나는데... 1 구수한집된장.. 2014/09/23 1,011
419987 [세월호진상규명] 바자회 확실한 안내 1 청명하늘 2014/09/23 649
419986 친숙한 덫 1 갱스브르 2014/09/23 530
419985 회사 다니기 싫어요 6 아 싫다 2014/09/23 1,541
419984 아파트 바이올린 소리 3 2014/09/23 2,181
419983 올레kt 별포인트 어떻게 사용하세요? 13 궁금해요 2014/09/23 6,251
419982 헤어로션계의 최고봉!! 9 완전 좋아 2014/09/23 3,821
419981 영어로 배웅할 떄 어떤 말을 해야할까요? 3 두두림 2014/09/23 1,167
419980 홍대에서 정려원보고 깜짝 놀랐어요 35 //////.. 2014/09/23 67,564
419979 10월에도 우리나라에선 아이폰6 못 사나요? 1 아이폰 2014/09/23 690
419978 ................................ 42 2014/09/23 10,606
419977 지금 윗집 피아노 소리 참아야 하죠? 10 낮잠중 2014/09/23 2,049
419976 구로역에서 환승하려고 하는데요. 1 ㅇㅇㅇ 2014/09/23 1,302
419975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검사 잘 아시는 분~ 2 . 2014/09/23 712
419974 센스있는 82님들 이것좀 해결해주세요!! 3 찐빵하나 2014/09/23 570
419973 재건축아파트 집이 두채인 경우 분담금?? 5 ... 2014/09/23 1,642
419972 혹시 천기누설에 나온 팽이버섯얼음 다이어트 효과 보신분 계신가요.. 1 글쓴이 2014/09/23 6,593
419971 법원등기물로 우편물 오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7 뭘지? 2014/09/23 34,328
419970 이번토요일에 장터.. 4 오복맘 2014/09/23 839
419969 확장된 거실쪽에 커텐을 달아보려구요 5 겨울대비 2014/09/23 1,159
419968 블로그 공구 진짜 짜증나요 3 블로거지 2014/09/23 3,297
419967 30년된 복도식 탑층 30평대 아파트 그냥 수리해서 살까요(서울.. 2 해외사는이 2014/09/23 2,245
419966 러시아 날씨 아시는분 있을까요? 1 ㅇㅇ 2014/09/2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