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29·본명 권보아)가 개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고발당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권씨 부녀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있다. 하지만 보아는 "부모가 관리하는 곳이라 전혀 몰랐다"며 해명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권씨 부녀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증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있다. 하지만 보아는 "부모가 관리하는 곳이라 전혀 몰랐다"며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