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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심이 살아있는 판사도 있군요~!!

닥시러 조회수 : 1,643
작성일 : 2014-09-20 15:30:53
서울고법, 전교조 법적지위 인정서울고법 "단결권 보장해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IP : 59.44.xxx.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닥시러
    '14.9.20 3:33 PM (59.44.xxx.22)

    눈에가시인 전교조 탄압하고...나아가 친일과 다카키마사오 미화 해야 하는대....
    이런,뉴라이트 친일 교과서 밀어 부치려는 계획도 어렵게 된네~!!

  • 2. 쿠이
    '14.9.20 3:42 PM (220.72.xxx.5)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 주신 덕에 그 나마나 유지 되는듯...

  • 3. 노란리본
    '14.9.20 4:22 PM (203.247.xxx.20)

    판결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상적인 상황에 감탄해야 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
    '14.9.20 4:27 PM (1.236.xxx.134)

    고맙습니다 판사님^^

  • 5. 아이린뚱둥
    '14.9.20 4:34 PM (121.64.xxx.99)

    짱뭰 ㅠㅠ

  • 6. 당연한 판결임에도
    '14.9.20 7:49 PM (110.174.xxx.26)

    한줄기 빛이...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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