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넘어진 대리기사 축구공 차듯 발로 찼다

... 조회수 : 1,264
작성일 : 2014-09-19 13:48:48

넘어진 대리기사 축구공 차듯 발로 찼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919121105536

"우리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유족들과,
"대리운전 기사는 유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행인 2명도 유족들을 폭행할 겨를이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경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사건 현장에서 찍힌 CCTV 영상, 사진 등을 감안하면,
폭행사건에 연루된 유족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일반 형법상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금까지 총 5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2∼3명의 목격자에 대해 출석해 진술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대리 기사 A(53) 씨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리 기사 A 씨는 "폭행당한 대리 기사가 넘어지자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수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을 말리려 했던 김모(36), 노모(36) 씨와 함께 있었던 일행 가운데
또 다른 김모 씨는 "쓰러진 대리 기사 이모(52) 씨를 축구공 차듯이 서너 명이 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대리 기사 A 씨로부터 총 31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31장의 사진은 대리 기사 이모 씨가 유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명 이상이 폭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한 단계 형량이 높은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싸움을 말리려 했던 김 씨와 노 씨 등 행인 2명은 '정당방위'가 적용돼 불입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유족에 맞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정당방위' 수준의 몸싸움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족들의 주장과 달리 '쌍방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IP : 175.223.xxx.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9.19 2:22 PM (175.201.xxx.248)

    [팩트TV]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간 폭행시비관련 이용기 전 부대변인 인터뷰: http://youtu.be/MLvkqisw2IY

  • 2.
    '14.9.19 2:24 PM (175.201.xxx.248)

    경찰, 세월호 유가족 폭행한 행인 면책 검토…진술도 안듣고?

    크게작게

    이계덕 2014-09-1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진술은 들어보지도 않은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측과 행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쌍방 폭행 시비를 벌인 행인 2명에 대해 면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면책해주는 내용으로 '폭행 사건 수사 지침'을 보강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낸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웬만하면 양측을 모두 입건해 왔지만 5월부터는 선의의 시민이 형사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유가족측의 입장을 듣지도 않은채 수사에 대한 결론을 미리 단정짓고 이를 면책하겠다는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9일까지 출석하라고 경찰이 통보해놓고 18일날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운운하겠다.

     

    앞서 김병권 위원장도 이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쳤고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공개된 CCTV를 결과를 보면 양측이 쌍방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입력 : 2014-09-19

  • 3.
    '14.9.19 2:25 PM (175.201.xxx.248)

    http://m.shinmoongo.net/a.html?uid=64717

  • 4. 행성B612
    '14.9.19 2:34 PM (125.141.xxx.101)

    저 좀전에 대리기사카페에다가 그 대리기사가 쓴 추가글 봤는데요.

    이 대리기사 30분 늦은 것데 대한 추가비용 요구 하지 않은 상태라 , 그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의원이 명함을 주면서 대기시간 비용을 물어보니, 명함을 보면서 아.국회의원이시네요.
    이러고는 국회의원이 뭔데 대리기사가 굽신거려야 하냐고 따졌답니다.


    세월호유족들은 가뜩이나 미행당해서 예민한 상태여서 신분을 밝히라고 했음에도 밝히지 않구요.
    그 대리기사가 그래놓고 댓글에 병원 진단서 문의 했더군요.

    그걸로 보아, 소견은 그 대리기사도 이번 폭행사건에서 혐의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5. 행성B612
    '14.9.19 2:38 PM (125.141.xxx.101)

    국회의원이니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한 보좌관이 아쉽지만, 그걸로 저렇게 따지듯하면 되나요? 말 그대로 고객인데? 추가비용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참... 그 대리기사 어지간합니다.

    그리고 그 그 대리기사 입원조치 필요없이 바로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나갔답니다. 동영상보니 너무 멀쩡해서 손톱만 할퀴어도 나오는 2주진단나오겠네요.

  • 6. 이제
    '14.9.19 2:56 PM (58.120.xxx.57)

    이런글 그만 쓰시고 가슴찌른글이랑 장애인 욕한글좀 써줘요.
    그양반들은 어짜피 폭행했으면 이정부에서 가만히 안두고 구속하거나 할테니 성누리당 얘기를 열심히좀 써봐요.

  • 7. 참고
    '14.9.19 5:36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http://www.youtube.com/watch?v=MLvkqisw2IY&feature=youtu.be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536 사랑하는 내 아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26 생명의 서 2014/09/22 3,799
419535 대법관 ‘독수리 5형제’ 떠난 자리 ‘대세 순응형’으로 채워 tkqhqq.. 2014/09/22 691
419534 나이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포기했어요. 10 슬프다 2014/09/22 3,630
419533 한복대여 관련 환불 어떻게 처리 할까요? 6 짜증 2014/09/22 4,206
419532 지구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장소 33 8 가볼거야 2014/09/22 2,375
419531 22년된 전세집 낡은 욕조 실금도 가 있는데 얼마나 더 쓸 수 .. 6 .... 2014/09/22 4,050
419530 몸무게 35킬로 정도 나가는 아이 카시트? 부스터? 추천해주세요.. 5 rr 2014/09/22 1,623
419529 주식 배당금 위주의 장기 투자 18 bradKn.. 2014/09/22 5,409
419528 오디오 굽기 하는데요.. 오디오 굽기 안에 파일이 안들어 가집니.. 1 행복한봄 2014/09/22 739
419527 브로컬리 굵은 대와 이파리도 먹는건가요? 5 브로컬리 2014/09/22 2,027
419526 부산에 사시는 님들 아이들 키우기좋은 동네 추천좀해주세요...... 10 대단지 2014/09/22 1,968
419525 영국에 전화하려는데요 2 국제전화 2014/09/22 708
419524 70세 어르신두분 모시고 강원도여행 조언부탁합니다 6 모모 2014/09/22 1,747
419523 여드름자국 없앨 수 있는 방법 있나요? 6 피부고민 2014/09/22 2,448
419522 담관암 인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쪽 잘하시는 선생님좀 3 담관암 2014/09/22 2,176
419521 영어고수님들 when where가 의문대명사로 쓰이기도 하나요?.. 2 djkatr.. 2014/09/22 1,686
419520 나이드니 더이상 예쁘지않네요...ㅠ 37 2014/09/21 18,247
419519 못된 사람 망하는거 목격한적 있었어요?? 63 ㅇㅇ 2014/09/21 21,581
419518 며느리 여행다녀오느라 피곤하다며 서둘러 전화끊는 시어머니 1 2014/09/21 1,923
419517 부모님 건강검진 병원 추천 문의드립니다 2 spo82 2014/09/21 1,929
419516 15년 살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건너갔어요 12 105살 2014/09/21 3,880
419515 랑콤이 일본이었나요? 무지ㅠ 7 ㅜㅜ 2014/09/21 4,543
419514 결혼전 부었던 국민연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4 월요병 2014/09/21 2,560
419513 Mp3를 CD로 구웠는데 CD가 컴터에서만 작동하고 CD 플레.. 10 행복한봄 2014/09/21 3,653
419512 공무원연금에 대한 언론의 시각 제대로 봐야.. 2014/09/21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