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유가족도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이다.
고로 단원고 유족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광화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등은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불법에 대해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과 리본등도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이 또한 불법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영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든데... 담배를 피워든 곳이 금역 구역이라면 이또한 불법이므로
해당 구청에서는 영상속의 유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유족은
반드시 과징금을 납부 해야 할것이다.
정의와 불법을 말하기 이전 자신들부터 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랄뿐이다.
불법을 행하면서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