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해외유학비 염두에 둔 법안"
새누리당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재력가로 이름 난 역시 같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김광림 김상훈 나성린 박윤옥 서상기 유승민 유의동 이현재 의원 등 10명이 참여한 '희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마치 이들 의원들의 '개인 소원수리'용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아니면 이들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모두 손주 당 1억 원 정도는 교육비로 줄 능력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입장인 것을 알고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가 물어보니, 류성걸 의원 측은 "교육비로 4년 내에 쓰게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노골적인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사교육을 제외한 채 4년에 1억 원, 연간 2500만 원까지 쓰게 하고 싶다면, 그 용도는 해외 유학용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의심스러운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