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1년짜리를 구할 수 있을지..

.. 조회수 : 2,638
작성일 : 2014-09-18 16:34:03

 직장때문에 서울에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1년 뒤에 외국을 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데 1년 단위 계약은 아무래도 힘들까요?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전세가 귀하니까 2년짜리라도 방 빼기 3개월전에 미리 얘기만 하면 된다는데

 고민이되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IP : 1.225.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8 4:41 PM (218.234.xxx.94)

    오히려 집주인이 1년 계약하자면 좋아할 거에요.
    (예를 들어 1억 주고 전세 들어가면 2년 동안 묶여 있지만
    1년 뒤에 전세가는 1억 2, 3천일테니 집주인 입장에선 오히려 이득이죠..)

    다만 원룸이라는 형태는 전세로 많이 안나올 거에요.

  • 2. ..
    '14.9.18 4:45 PM (1.225.xxx.163)

    맞아요, 원룸 전세는 매물이 많이 없더라구요. 나오는대로 빨리 생각해봐야겠어요. 댓글 감사드려요~

  • 3. 오피스텔
    '14.9.18 4:55 PM (119.64.xxx.57)

    오피스텔은 1년계약 많아요

  • 4. 그런데
    '14.9.18 5:08 PM (175.193.xxx.50)

    1년 계약하면 또 1년 후에 주인이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새로 알아봐야 하잖아요... 전세가 한 20% 오른다고 해도 (얼마 짜리를 계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룸을 찾으시는 거면 이십 퍼라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상승이 얼마나 될거며..

    그거 비교해서 주인이 복비 내고 집 신경쓰는 거 귀찮아 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5. ....
    '14.9.18 6:10 PM (119.148.xxx.181)

    1년만에 방빼실려면 복비는 부담하셔야해요.
    아예 복비 낼테니 1년 계약하자고 해보시면 어떨지.

  • 6. 집주인입장이예요.
    '14.9.18 7:17 PM (94.56.xxx.122)

    임대차보호법이 전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해서 일년전세로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2년 산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전세 기간 맞춰 일년 세입자 구했다가 이 사람이 임대차보호법을 구실로 복비 이사비용 거액을 요구한 일을 겪은 뒤로 절대로 일년전세 안해요.
    일년전세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안되면 그냥 2년 계약하고 일년뒤 세입자가 전세빼서 나갈때 시세대로 내놓아도 바로 나갈 수 있는, 즉 대출없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집을 구하세요.

  • 7. 오피스텔
    '14.9.18 10:15 PM (118.46.xxx.79)

    원룸이라면 작은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거의 월세이고 1년 계약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960 자녀가 에너지가 너무 넘쳐 불만인 부모도 있나요? 6 에너지 2014/09/21 1,549
418959 쌍방조사결과 대리기사 행인 수상한 거짓말 속속 밝혀져 9 조작국가 2014/09/21 1,342
418958 정부가 유민 아빠 사찰 의혹 14 ㅎ ㅓ ㄹ 2014/09/21 1,100
418957 걸그룹 멤버 중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 있나요? 24 가수 2014/09/21 4,677
418956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8 Abcd 2014/09/21 9,503
418955 대학 1학년 딸이 술냄새 풀풀 풍기며 밤 12시 넘겨 들어왔어요.. 25 2014/09/21 6,055
418954 부동산 고민입니다. 조언 꼭 부탁해요 29 고민 2014/09/21 5,271
418953 박사며느리를 보게 되였네요. 77 !! 2014/09/21 19,819
418952 감히 일개 장관(정종섭)이 국회를 해산하라 망언 8 의회를짓밟는.. 2014/09/21 989
418951 직구할때 배대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7 배대지 2014/09/21 2,420
418950 깨진 액정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6 액정 2014/09/21 2,301
418949 문득........... 지겹네 ㅡ.ㅡ 5 흐규 2014/09/21 1,489
418948 히든싱어 태연편 보셨어요?? 11 아하하하 2014/09/21 6,255
418947 40대 여자 이민 위한 기술은? 39 가고싶다 2014/09/21 22,915
418946 뉴스프로 압수수색에 국내외 언론 뜨거운 관심 5 light7.. 2014/09/21 915
418945 블루베리나 베리류 차 만드는 법 좀~ 1 ^^ 2014/09/21 692
418944 하는 행동이 공주같은분 주변에 있나요? 22 ㅇㅇ 2014/09/21 12,164
418943 친정엄마의 뒷담화 15 통통볼살 2014/09/21 6,496
418942 경악> 움직일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조작했군요&.. 14 닥시러 2014/09/21 2,714
418941 화씨 134 김지영 감독의 도전정신 정말 대단합니다. 7 칭찬 2014/09/21 1,560
418940 (치아를 다친) 김형기 씨는 혼자 넘어졌다 10 ... 2014/09/21 1,630
418939 이제 콘택트렌즈 그만 끼라는 신의 계시일까요? 16 2014/09/21 4,213
418938 이해가 안 되어서 3 당최 2014/09/21 1,073
418937 방금 tvn 신입사원 여자팀장이라서 그런가요? 4 직장인 2014/09/21 2,386
418936 폭력남편에 대해 아이들에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 2014/09/2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