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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료 세무상담 해드려요~~^^

택스림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14-09-18 12:53:22

안녕하세요 눈팅하다가 이런 글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회원분들 중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현재 세무사 사무실 운영중이구여 홍보겸 더 많은 상담경험을 쌓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도 글을 한번 올리긴 했는데 확인하기가 어려워ㅜㅜ  답변 못드린점 사과드립니다.

 

limtax02@hanmail.net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당

 

 

IP : 175.210.xxx.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m
    '14.9.18 12:56 PM (125.186.xxx.76)

    법무사와 세무사는 어떤차이가있나요?

    이번에 땅문제로 법무사쓸일이있는데요

  • 2. ㅇ ㅇ
    '14.9.18 12:57 PM (211.209.xxx.27)

    집이 서너채면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유리한가요?

  • 3. 택스림
    '14.9.18 12:59 PM (175.210.xxx.51)

    법무사분들은 주로 등기관련, 명의이전에 관한 일을 하고~ 세무사는 사업자분들의 기장대리. 법인세.소득

    세 신고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양도.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등 세금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 4. 냥냥
    '14.9.18 12:59 PM (211.214.xxx.102)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회사원인데요..어떤 활동을 어느정도해야 세금요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기부를 해야한다면 얼마나 해야하고..

    유리지갑 회사원인데 세금이 최고세율이네요...

  • 5. 냥냥
    '14.9.18 1:00 PM (211.214.xxx.102)

    동네 세무사 갔더니 회사원은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다는 얘기만 듣고 왔네요

  • 6. 택스림
    '14.9.18 1:05 PM (175.210.xxx.51)

    제가 게시판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ㅜㅜ 메일로 문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o =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시면 1세대 다 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하신 집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건이 있긴 하지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냥냥=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분들의 세금요율을 낮추기는 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기부를 많이 한다 하시더라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나마 지금 혜택이 많은 부분이 연금저축

    부분입니다. 저축도 되면서 소득공제도 받는 부분이라서 이중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활동을 하신다면

    성금하신 내역도 꼭 연말정산 때 반영해주시구여^^;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7. 이분
    '14.9.18 1:08 PM (94.56.xxx.122)

    얼마전에 세무상담 해준다며 질문글 올리라고 하곤 묵묵부답이었던 분 아니세요?
    본인 글 확인은 굳이 로그인 안해도 여기는 세무, 상담 단어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제는 개인 메일로 질문하라고요?
    어째 좀....

  • 8. ...........
    '14.9.18 1:16 PM (182.230.xxx.185)

    1`오늘 재산세가 나왔어요 얼마전에 냈는데 왜 또 나오나요,,,,ㅠ-

  • 9.
    '14.9.18 1:18 PM (106.187.xxx.4)

    이메일 드렸는데 회신 부탁 드릴께요..

  • 10. 택스림
    '14.9.18 1:21 PM (175.210.xxx.51)

    말씀하시는게 좀 기분이 나쁘네요..^^; 세금이라는게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워 사생활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부분인데 지난 번에 질문댓글들 보고 이런식으로 상담이 되면 너무 날림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정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글을 쓴 겁니다.저도 사무실을 운영 하면서 무료상담을 하

    는건데 제가 계속 게시판까지 들어와서 아이디 별로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메일계정으로 확인하는게 더 효율

    적이겠다 싶어서 다시 글을 올린 건데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고 삐딱하게 보시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 11. 기분나쁘시다면
    '14.9.18 1:33 PM (94.56.xxx.122)

    미안합니다.
    다만 저번 글을 봤었고 거기다 질문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제 질문글은 지웠어요.
    사생활관련된 상담은 개인간 메일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위의 재산세나 봉급생활자의 절세등은 공객적인 답변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되지않나요?
    개인정보이용 사건사고가 많은 요즈음에 처음 세무상담글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이해가 안가는 이유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이번엔 메일로 보내면 상담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메일 주소도 사무소계정도 아니고 한메일 개인계정이라 솔직히 세무상담을 하시겠다는 글이 신뢰가 안가서요.
    원글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적어주신 메일주소로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주소를 원글님이 취합할 수 있잖아요.

  • 12. 택스림
    '14.9.18 1:53 PM (175.210.xxx.51)

    그 때 답변이 제대로 못된 점은 사과드립니다ㅜ .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명이 공유하실 내용도 있겠지

    만 개인사정으로 바로바로 댓글을 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메일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사무실을 운영중이기 때문에 개인계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세법 전문가로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 달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답

    변드리려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메일 계정취합해서 뭘 할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이용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은 알지만 절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까페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올린건데 이런식으로 오해를 받으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

  • 13. 택스림
    '14.9.18 2:02 PM (175.210.xxx.51)

    글쎄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은 무료상담을 자청하긴했지만 세금 상담받으실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게 그렇게나

    일방적인 요구인가요? 그 때 답변 못드린건 죄송하다고 분명히 글에써놨구여..

    대체 뭐가 일방적이고 무례하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무료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

    들은 제가 일일이 댓글로 확인해서 답글 달기가 어려우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게 그렇게나 이기적인 행동

    이었던건가요? 저도 사정이 있고 제 편의상 상담은 이메일로 해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건가요??

  • 14.
    '14.9.18 2:14 PM (211.36.xxx.152)

    저두 애들통장으로 얼마까지 증여세 신고하는거 궁금해요 그리고 꼭 증여세 애들통장 신고해야하나요?

  • 15. 택스림
    '14.9.18 2:17 PM (175.210.xxx.51)

    메일로 문의 주신 분들은 답변 드렸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7월,9월)

    재산세를 두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 16. 감사합니다
    '14.9.18 2:32 PM (175.210.xxx.51)

    감사합니다. 까페주인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믿고 메일 주시는 분들 답변 다 드렸습니다.

  • 17. 잘 몰라서
    '14.9.18 3:10 PM (124.195.xxx.124)

    남편이 공시지가 2980만원 하는 시어머니의 땅을
    증여 받았거든요.
    작년 12월에 증여신고하고 올해1월에 취득세 내고 등기이전했어요.
    이것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 18. 택스림
    '14.9.18 5:42 PM (175.210.xxx.51)

    증여받으신 부분은 금액이 크건 작건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이좋습니다 .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가 될 소지

    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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