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돌아가신분의 배우자)
2. 직계존속(+돌아가신분의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혈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없는 부부의 경우 가령 남편이 사망했을 시점에
1. 시부모가 살아계시면 그분들과 공동으로
2. 시부모는 안계신데 조부모(친가외가포함)가 계시면 그분들과 공동으로
3. 모두다 안계시면 배우자 단독상속합니다.
사망시점이 중요한게 위와 다르게 손자가 죽은 후 손자 재산을 손주며느리와 조부모가
공동상속한후 조부모가 죽었을 때 조부모 몫을 조부모 가족들이 상속하는것은
다른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돌아가신분)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인이 있을 경우 본래 받아야 할 그들 몫을 새끼(^^)들이
받는것이고 상속순위가 직계존속으로 넘어오면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