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에 대한 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 거 맞죠?

ㄴㅇ 조회수 : 3,130
작성일 : 2014-09-17 15:42:11

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IP : 121.134.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4.9.17 3:43 PM (1.240.xxx.194)

    두 번 내는 것 맞아요~^^

  • 2. 두번
    '14.9.17 3:43 PM (203.81.xxx.41) - 삭제된댓글

    건물분 토지분 두번이에요

  • 3. oops
    '14.9.17 3:44 PM (121.175.xxx.80)

    주택 건물부분은, 7월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나오고 토지분은 한번 나옵니다.

  • 4. ㄴㅁ
    '14.9.17 3:44 PM (121.134.xxx.170)

    그런가요?... ㅠㅠ
    정말 죽겠네요...
    그 쪼끄만 아파트에 웬 세금이 저리 많은지...

  • 5. ...
    '14.9.17 4:11 PM (125.179.xxx.36)

    저랑 똑같은 의문을 ㅜㅜㅜ
    저도 오늘 고지서 받고 검색했었네요 ㅠㅠ

  • 6. 8월아니고
    '14.9.17 4:17 PM (61.109.xxx.79)

    7월 9월 두번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 7.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3층 짜리 복합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 재산세 1장, 건축물 재산세 1장이 나가구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 1장(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종전과 과세방식이 동일하여
    건물 따로 땅따로 나가지요....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법이 개편되었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항상 오는 전화민원은 대부분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왔다고,,,,무슨놈 무슨놈 하면서
    세금 갉아먹는 공뭔이라고 욕 엄청합니다.
    이건 납세자를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에페소드이지요..

  • 8.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_____________ 요건 주택분 재산세에 한한 것입니다.

  • 9. 원글
    '14.9.17 4:37 PM (121.134.xxx.170)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되네요...

  • 10. 현 세무쟁이
    '14.9.17 4:38 PM (210.99.xxx.18)

    아~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도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마다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세 연납이라고 하지요...

  • 11. 현 세무쟁이
    '14.9.17 4:40 PM (210.99.xxx.18)

    재산세 본세라 함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세액을 말한답니다.

    재산세 연납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마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 12. 현 세무쟁이님
    '14.9.17 7:41 PM (39.121.xxx.164)

    짱!!이예요^^
    알기쉽게 쏙쏙..
    원글님 덕에 저도 배우고 가네요.

  • 13. ㅇㅇ
    '14.9.17 9:32 PM (218.146.xxx.146)

    저도 잘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308 에스방송 백년손님 이현우 손님 2014/10/31 1,191
431307 아..이게 뭔가요.미치겠어요.해철님..ㅠㅠㅠ 3 분노 2014/10/31 2,117
431306 테레비 나오는 의사들 6 무섭네요 2014/10/31 2,382
431305 세살여아..기저귀 습진?으로 고생중이예요ㅠㅠ 18 야식왕 2014/10/30 3,255
431304 우리 애 피아노 가르쳐볼까요? 5 초보엄마 2014/10/30 1,125
431303 육아하면서 시험공부 해보신분들 계신가요? 2 졸려졸려 2014/10/30 1,148
431302 옛날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글이 아직 생각나네요 25 노랑 2014/10/30 2,437
431301 경상도언니들 이것 좀 가르쳐주이소.^^ 28 그리고그러나.. 2014/10/30 3,157
431300 치아교정시 도움좀주세요 1 치과 2014/10/30 620
431299 도와주세요~양평펜션 추천좀 부탁, 급해요. 가족모임 장소 3 orchid.. 2014/10/30 940
431298 40대초반 이 안지크 패딩어때요? 8 .. 2014/10/30 4,117
431297 고 신해철 씨 유족 아시는분들 부검필요할텐데요 10 아시는분들 2014/10/30 3,197
431296 한식대첩 4 ... 2014/10/30 1,799
431295 중3기말고사 국,수,영,과만 공부하겠데요. 2 중3엄마 2014/10/30 1,446
431294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는 엄마가있습니다. 6 체한것처럼 2014/10/30 1,676
431293 카드결제에 대해 여쭤요. 1 ... 2014/10/30 505
431292 잼을 너무 많이 조렸나봐요 4 초록단추 2014/10/30 757
431291 신해철이란 가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남기고 갔네요 10 캔디 2014/10/30 1,568
431290 한식대첩 패자부활전 못보신분들 지금 재방하네요 2014/10/30 970
431289 푸시킨이 맞구나... 3 갱스브르 2014/10/30 1,660
431288 암환자 장어 11 2014/10/30 3,366
431287 세월호198일) 바람이 멈춰..수색작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 14 bluebe.. 2014/10/30 566
431286 해철오빠 빈소에 방금다녀왔어요 13 오빠 2014/10/30 4,631
431285 국화와 칼.. 추천좀 부탁해요 3 번역본 2014/10/30 708
431284 옥수수차 보리차 같은것도 많이 마시면 좋을까요? 3 ddd 2014/10/30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