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에 대한 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 거 맞죠?

ㄴㅇ 조회수 : 3,002
작성일 : 2014-09-17 15:42:11

분명 8월에 31만원 납부했는데,

30만원 고지서가 또 날아왔네요?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요.

두달에 걸쳐 나눠내는 건가요?

아님, 뭔가 착오가 있는건가요?

IP : 121.134.xxx.1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4.9.17 3:43 PM (1.240.xxx.194)

    두 번 내는 것 맞아요~^^

  • 2. 두번
    '14.9.17 3:43 PM (203.81.xxx.41) - 삭제된댓글

    건물분 토지분 두번이에요

  • 3. oops
    '14.9.17 3:44 PM (121.175.xxx.80)

    주택 건물부분은, 7월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나오고 토지분은 한번 나옵니다.

  • 4. ㄴㅁ
    '14.9.17 3:44 PM (121.134.xxx.170)

    그런가요?... ㅠㅠ
    정말 죽겠네요...
    그 쪼끄만 아파트에 웬 세금이 저리 많은지...

  • 5. ...
    '14.9.17 4:11 PM (125.179.xxx.36)

    저랑 똑같은 의문을 ㅜㅜㅜ
    저도 오늘 고지서 받고 검색했었네요 ㅠㅠ

  • 6. 8월아니고
    '14.9.17 4:17 PM (61.109.xxx.79)

    7월 9월 두번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 7.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이고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3층 짜리 복합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에 주택 재산세 1장, 건축물 재산세 1장이 나가구요.
    9월에는 주택 재산세 1장(7월에 부과한 세액과 동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분 재산세 1장 이렇게
    나갑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종전과 과세방식이 동일하여
    건물 따로 땅따로 나가지요....

    2005년 노무현 정권때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재산세법이 개편되었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항상 오는 전화민원은 대부분 동일해요..
    7월에 납부했는데 동일한 재산세가 9월에 또 나왔다고,,,,무슨놈 무슨놈 하면서
    세금 갉아먹는 공뭔이라고 욕 엄청합니다.
    이건 납세자를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몰라서 발생하는 에페소드이지요..

  • 8. 현 세무쟁이
    '14.9.17 4:28 PM (210.99.xxx.18)

    재산세는요..
    1년 세액을 계산해서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9월에 동일한 절반세액을 납부하고 하는 세목입니다.
    _____________ 요건 주택분 재산세에 한한 것입니다.

  • 9. 원글
    '14.9.17 4:37 PM (121.134.xxx.170)

    친절하신 답글 감사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되네요...

  • 10. 현 세무쟁이
    '14.9.17 4:38 PM (210.99.xxx.18)

    아~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도 있어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치단체 조례마다 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세 연납이라고 하지요...

  • 11. 현 세무쟁이
    '14.9.17 4:40 PM (210.99.xxx.18)

    재산세 본세라 함은
    재산세에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세액을 말한답니다.

    재산세 연납의 경우는 자치단체 조례마다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 12. 현 세무쟁이님
    '14.9.17 7:41 PM (39.121.xxx.164)

    짱!!이예요^^
    알기쉽게 쏙쏙..
    원글님 덕에 저도 배우고 가네요.

  • 13. ㅇㅇ
    '14.9.17 9:32 PM (218.146.xxx.146)

    저도 잘 알아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5673 사귄지 일주일안에 키스하면 여자가쉬워보이나요? 4 ??????.. 2015/01/14 8,337
455672 가전제품 저렴한 곳 아세요? ... 2015/01/14 876
455671 장시간 이어폰사용이 청력에 영향주지않을까요? 4 푸른들 2015/01/14 1,325
455670 가스렌지 4 막내 2015/01/14 643
455669 새누리 '박원순 저격 특위' 만들기로 7 세우실 2015/01/14 1,103
455668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통지가 왔어요.. 7 국민연금 2015/01/14 2,781
455667 어느 요일이 제일 힘드세요? 3 냐옹 2015/01/14 914
455666 아무나 가능한 직업이 어린이집교사라니... 3 ..... 2015/01/14 1,428
455665 행사장 좀 알려주세요 3 행사장 2015/01/14 492
455664 우편물을 누가 가져갔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3 ㅇㅇ 2015/01/14 1,205
455663 아이패드로 미드 볼 수 있나요? 9 초보 2015/01/14 7,525
455662 내달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나온다…빚 갚는 구조로 전환 유도 1 .... 2015/01/14 977
455661 낫또 지속적으로 먹으면 냄새날까요? ㅎㅎ 2015/01/14 658
455660 대통령같은 업무 스타일 8 상상 2015/01/14 829
455659 이런경우.. 쌍꺼풀수술 6 .. 2015/01/14 1,434
455658 靑, 행정관 문건배후 발설주장 ”사실관계 확인중” 세우실 2015/01/14 738
455657 미드, 영드 보는 방법 글 ... 2015/01/14 815
455656 분당 산부인과 추천 바랍니다 4 유방암검사 2015/01/14 2,514
455655 현관 번호누르고 들어가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요.. 3 .. 2015/01/14 3,684
455654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얼떨결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3 결혼 2015/01/14 2,391
455653 친한 직장동료가 그만두는데 선물을 하고싶어요~ 1 선물 2015/01/14 1,048
455652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상처 받았어요. 23 친구 2015/01/14 5,935
455651 김주하 남편 연봉 43 중앙일보 2015/01/14 23,749
455650 베스트글 보니 가난한 결혼생활요 4 ... 2015/01/14 3,924
455649 시급높은 알바 어떤게있나요? 1 알바 2015/01/14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