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이해불가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4-09-16 12:18:54

법인업체에서 근무해요.

 

이제 일년 일했구요, 공휴일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쉬어요.

 

제가 다른 곳에 근무했을 때는 월차휴가라 해서

생리때, 혹은 특정한 날 쉬고싶을 때, 월차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에선

 

그 달에 개천절, 한글날... 이런 공휴일이 있으면

그때 쉬는 거고 

올해 11월달 처럼 평일에 쉬는 날이 없으면

하루 월차를 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10월같은 경우에는

월차를 낼 수 없다는 거죠.

 

보통 이런가요?

 

이런 부분에선 뭐라뭐라 말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오십중반이에요 -.-;;

IP : 183.107.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6 12:36 PM (183.103.xxx.233)

    노동법에서 휴일로 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이고 나머지는 회사규정에 따라
    공휴일도 휴일이 아닐수 있어요

    님네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해 놓고
    그때는 무조건 연차로 쉬는걸로 정해 놓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년에 연차가 최소 15개가 있으니까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연차를 더 사용하고 싶으면
    더 사용하면 돼요. 무조건 1년에 15일은 쉴수 있어요

  • 2. ....
    '14.9.17 4:02 PM (218.234.xxx.94)

    원래 1년 근속하면 연차가 15일 나옵니다. (이거 안주는 회사가 불법)
    즉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사람은 2015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 나오죠.

    그러면 2014년 한해 동안은 여름휴가도 못가고, 멀리 사는 가족이 위독해도 못가보고 회사 출근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듬해(2015년)의 연차에서 빌려 와서 쓰는 겁니다.

    만일 내가 2014년 여름에 3일 휴가를 갔고, 집안일로 5월, 9월, 11월에 각각 하루씩 월차를 냈다고 하면,
    2015년에 나올 15일의 연차 중 6일을 당겨와서 쓴 거에요.
    그러므로 2015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에서 6일이 빠지고 9일만 남습니다.
    (2015년에 9일 연차 다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016년의 것을 당겨와서 쓰게 되죠..)

    원래 직장인들이 15일 이상 연차를 다 못쓰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사 1~3년 동안은 익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월차로 대신 써도 여유로울 거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나 상사가 허락을 안할 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168 냉동닭다리로 뭘 해먹나요? 7 다소 2014/09/23 4,915
420167 영어 고수님들 이문장들 한번봐주세요~ 비문여부요! djnka 2014/09/23 436
420166 집 매매시 세입자 이사날짜요 4 여쭤볼께요 2014/09/23 1,410
420165 다우닝 쇼파 국산이면서 200대 가격으로 어떤 모델이 좋을까요?.. 1 봐도 모르겠.. 2014/09/23 2,427
420164 침몰하는 자영업 '우르르'..반짝 열풍 끝나자 '와르르' 프랜차.. 3 마음속별 2014/09/23 2,528
420163 혈액과 혈관건강에 좋은 음식 2 스윗길 2014/09/23 2,039
420162 40초중 독신 베이비시터 하고픈데 15 음.. 2014/09/23 4,292
420161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9.23) - 국민을 머슴으로 여기는 朴의.. lowsim.. 2014/09/23 349
420160 밤 보관법이요.. 5 알밤 2014/09/23 3,334
420159 수면무호흡증 수술 후에도 계속 코를 골아요 2 피곤해요 2014/09/23 974
420158 여러분 젊었을때(20~30년전 일본) 일본의 이미지나 모습은 어.. 8 엘살라도 2014/09/23 1,289
420157 치과진료 조언해주실분!!반복되는 잇몸염증때문에 5 으응 2014/09/23 2,265
420156 아이패드로 전화가 와요 5 엥? 2014/09/23 6,969
420155 2명그룹과외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2 ㄱㄱ 2014/09/23 913
420154 155에 54킬로인 중2 딸, 살이 너무 잘찌는데 병원 무슨 과.. 6 .. 2014/09/23 1,703
420153 손석희뉴스...다음이나 포탈에서보는건 시청률에 안잡히죠?? ㅇㅇㅇ 2014/09/23 439
420152 아토피가 어느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6 프로바이오틱.. 2014/09/23 1,861
420151 다는 안주나봐요 7 인생 2014/09/23 2,199
420150 욕실에 있는 작은 날파리 정체가 뭘까요? 4 해리 2014/09/23 3,318
420149 해찬들 된장중 맛낫던게 뭔지 기억이 안나는데... 1 구수한집된장.. 2014/09/23 1,023
420148 [세월호진상규명] 바자회 확실한 안내 1 청명하늘 2014/09/23 666
420147 친숙한 덫 1 갱스브르 2014/09/23 541
420146 회사 다니기 싫어요 6 아 싫다 2014/09/23 1,552
420145 아파트 바이올린 소리 3 2014/09/23 2,197
420144 올레kt 별포인트 어떻게 사용하세요? 13 궁금해요 2014/09/23 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