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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흠....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4-09-15 15:29:20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앤라이프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4195004379

이렇게 비는 세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거둬 들이면 됨. 이건 공주님 불쌍해서 죽겠는 51%만 내면 안될까요? 
출처: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hm2&page=2&sn1=&divpage=9&sn=off&ss...
창조창조~~엄청나게 창조적이네요~!
IP : 222.232.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5 3:57 PM (123.140.xxx.27)

    미친...

  • 2. 이 문제는
    '14.9.15 4:20 PM (203.226.xxx.58)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순 없어요. 실제로 세금문제로 사업을 자식이 이어받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아주 현금상황이 좋다면 괜찮겠지만요.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도 좀 이상하더라구요. 현금이 든든한 집이 아니면 주식으로 대납하게 되나본데, 이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요. 대기업들이야 법무팀이니 동원해서 각종 편법을 다 동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많지 않아요. 대를 물려 작은 기업을 일군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에게는 아주 힘든 현실이죠. 세수 부족 문제는 대기업의 상속세나 법인세를 제대로 거둬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30년이상 중소기업을 유지한다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라 이 혜택을 누릴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사업승계 문제로 고민하시던 친정아버지와 지인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결국 친정아버지는 사업 정리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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