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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절실)최소변제금은 건들수 없는건가요?

보증금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4-09-15 13:36:59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입니다.

 

혹시나 식구중 한명이 저 모르게 보증세워놨을경우..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이사갔는데 저도 모르는 보증때문에 제가 갚아야할 경우 보증금은 가질수 있는건가요?

 

최소변제금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제가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올때라던가 아님 살고있을 때라도

 

또 아니면 집주인이의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지라도 제 천만원은 보호할수 있는지요..

 

그 보증금은 건들수 없는건지...

 

친척분으로 명의해서 계약하려니 그분이 집에 전입신고 되있어야지 임대차보호법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하지만(저도 모르게 보증서있을까봐..) 제가 계약을 해야할거 같아요..

 

그돈이 저희집 전재산이거든요...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릴께요..

 

IP : 121.132.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5 2:06 PM (114.108.xxx.139)

    본인명의로 계약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내어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글님이 손실을 보게되면 확인하지 않고 내어준 임대인이 책임져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구요^^

  • 2. 최우선변제
    '14.9.15 2:12 PM (175.204.xxx.216)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액이 달라요.
    님이 계신 지역의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1천만원이 넘는다고 가정할 시

    님이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했을 경우,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배당신청을 하면(요건 꼭 해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액보증금은 건질수 있어요.

    혹시나 식구중 한명이 저 모르게 보증세워놨을경우---식구중 누군가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저당잡혀서 잘못됐을 경우를 물으시는 거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증금 냈다면 다른 가족이 담보 잡히기 쉽지 않을테지만 미심쩍다면 인감도장, 신분증 간수 잘 하셔서 불상사를 미연에 막으셔요.

  • 3. 보증금
    '14.9.15 4:22 PM (121.132.xxx.11)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남의집 설움 시작인가봅니다. 첨과와는 다르게 부동산서도 집주인편에서 그쪽 편의만 생각하네요.
    혈압올렸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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