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내년에 입주예정이구요....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무주택이나 59이하 소유자이기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아파트 쳐다도 안봤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좋은곳에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조합원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면 ...조합아파트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하나..아님 조합에다 내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청약한다고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된다면 준비해두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