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검찰, 선거법 86조로 공소장 변경해 반드시 항소해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여당 후보 지지하고 야당 후보 반대하면 그 이상 선거 운동인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국정원법 위반은 맞다는 판결은 말 그대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항소하겠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장에 대해 “원세훈 피고인의 항소하겠다는 말은 본심이 아닐 것”이라며 “이만큼 더 좋은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85조는 선거운동 금지이고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조항인데,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피고인이 86조에 해당될 것처럼 암시를 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86조로 변경하면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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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의도가 있었고.. 증거가 있다면..유죄입니다.
이범균이 이번에 원세훈을 무죄판결을 준것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증거는 있지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무죄라니..이건 말장난에 불과하고.. 박그네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