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한테 시골에 조그만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땅에 판넬같은거로 상가비스무리하게 지어서 계속 임대를
놓으셨는데요.. 아버님이 2008년에 임대를 하셔서
이번에 5년만기가 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쭉 쓰고 싶다고 말이 나왔는데
그럼 저희가 다시 계약서 작성할때 또 5년을 계약해야 하는건가요?
또 월세를 기존에 아버님이 젊은사람들이 열심히 하는거봐서 어차피 놀고 있는땅 그냥 용돈이나 쓰신다고 계약서에 작성한 금액보다 오만원 깍아서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 계약할때 저희는 계약서에 있는 금액에서 어느정도 더 받아야 하는지..
이런쪽엔 아는게 없어서 ..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