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