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기간 5년이상이면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가능..

찔레꽃 조회수 : 4,119
작성일 : 2014-09-11 18:16:46

갑작스런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고용센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받고 왔습니다.

국민연금 직원분의 강의였는데 다 별내용 없었는데 연금 종류중 제목처럼 혼인기간 5년이상 유지시

남편이 낸 국민연금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었네요..

이건 맞벌이 부부도 해당되는지  혼인기간중의 가입금액의 절반으로의 분할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혼후 경제적으로 힘드신분들 알아보시고 본인의 권리 찾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농사지으시는 분들 연금액의 일부(38,000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본인땅이 없어도 이장님, 면장님등 확인자의 확인도장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실직후 가입안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입할까 생각중이에요...

많이 얘기하셨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니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울 신랑 명의 연금수령 예상금액

확인해보니 100만원 남짓에 수령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니 250만원이 넘네요...(정확치는 않겠죠..)

저도 몇십만원이라도 받으면 뒤에 자녀들에게 의지 않하고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특강 받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계속 듣다보니 심각하긴

한가보다 싶어요..

노후 재무설계 잘해야 겠다 싶어요...

이상 도움이 될까 싶어 적었어요

IP : 39.114.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네시러
    '14.9.11 6:19 PM (221.162.xxx.148)

    얼마전에는 미래퇴직금 분할 판결도 있었죠 아마...남편이 퇴직후에 받을 연금도 분할대상이라는...

  • 2. ㅇㄹ
    '14.9.11 6:21 PM (211.237.xxx.35)

    이건 꼭 여자쪽에만 좋은게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은 자영업같은거 해서 국민연금 없을경우, 또는 백수로 무위도식하거나
    집안살림만 하던 남편이랑 직장다니며 국민연금 내던 아내가 이혼했어도
    5년 이상이면 남편도 아내 국민연금 분할로 받을수 있다는것과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625 빨래삶은후 식을때까지 두는게 맞나요?? 7 .. 2014/09/11 4,476
415624 우리 시어머니는 28 지나다가 2014/09/11 9,322
415623 혹시 허리가 일자허리인 분 계세요? 2 일자허리 2014/09/11 4,252
415622 뮤지컬 위키드 보신 분 어떤가요? 9 아지랭이 2014/09/11 1,958
415621 혼인기간 5년이상이면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가능.. 2 찔레꽃 2014/09/11 4,119
415620 2-30대 여성에게 할만한 선물좀요. 3 .. 2014/09/11 838
415619 말을 재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ㅇㅇ 2014/09/11 5,280
415618 경북 청도경찰서장이 송전탑 반대주민에 100만∼300만원 돌려 2 권력의개들 2014/09/11 1,127
415617 위가 터질거 같아요 1 자미겨 2014/09/11 1,294
415616 남편이 나이 들면서 운동을 안해요. 2 나보다 더 2014/09/11 1,291
415615 오돌토돌 좁쌀여드름 ㅠㅠ 5 지긋지긋 2014/09/11 4,820
415614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조선일보 수십 부가 배달된 이유 샬랄라 2014/09/11 697
415613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29 장사힘들어요.. 2014/09/11 8,431
415612 영어회화 학원 다니지않고서도... 4 이제는 2014/09/11 1,995
415611 요즘 무우..맛있나요? 9 아기사자 2014/09/11 1,706
415610 벽걸이 티비가 부서졌어요. 9 .. 2014/09/11 3,378
415609 콜레스트롤 수치요 2 ~~~ 2014/09/11 2,204
415608 임시 크라운상태에서 계속 아픈데 신경치료해야하지 않나요? 신경치료 2014/09/11 847
415607 코스코에서 파는 ~ 써보신 분~.. 2014/09/11 1,262
415606 제 조카는 제 2의 시누이에요. 12 궁금해 2014/09/11 4,950
415605 아파트 단지안에서 불 자주 나나요? 2014/09/11 809
415604 새누리 "새정치, 의도적 대선불복 사과하라" 11 샬랄라 2014/09/11 1,076
415603 전화 안내 데스크 분들의 발음 부정확 3 ... 2014/09/11 817
415602 아찔한 뒷태 가지고싶어요 14 나도 2014/09/11 4,576
415601 고삼폰으로 바꿔주시거나, 엑스키퍼 써보신 분~~~ 4 고딩 스맛폰.. 2014/09/11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