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로 이혼하게 될 경우,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과 저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상황이고,,
딸아이 두명이 있는데 남편이 한 명씩 데리고 가자고 하네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아이를 떼어 놓으면 안된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두 아이 모두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어머님 문제는,,
어머님 가슴속에 화를 품고 계시는데 그 화를 주기적으로 한번씩 폭발해 버리시고 그럴때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화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머님 편이 되어 드리지를 못하고
어머님 자식들은 약간의 이해는 하지만 화를 푸는 방법에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기에 어머님과 같이 폭발해 버립니다.
어머님과 자식들은 (남편이나 아주버님) 가족이니깐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기엔 제가 정신병자가 될꺼 같아 며칠 말을 안하고 지냈더니
남편이 제 면상 쳐다보기도 싫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