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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홈쇼핑을 통해 렌탈한 분쇄기의 고장 후 회사의 대응

억울한 소비자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4-09-07 22:15:30

작년 11월 L홈쇼핑 방송을 통해 음식물 분쇄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3년 약정에 4년 후는 소유권이 이전 된다는 계약 조건입니다.

아주 잘 사용하던 중 지난 달 작은 문제가 생겨서 AS를 신청했습니다.

AS 직원이 와서 보더니 곧바로 AS가 힘드니까 선심쓰듯이

"위약금 없이 회사가 이 물건을 철수 시켜 주겠다" 고 합니다.

헐~

저는 평소에 아주 애용하는 물건이라 계속 사용하게 수리를 부탁하니 부품도 없고 더이상 고칠 수도 없답니다.

철수만이 유일한 길.

(동일한 제품이 색만 바뀌어 다른 회사에서 팔리고 있는걸 압니다. )

 

회사의 대처 방법이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에 원 구입처인 L 홈쇼핑으로 전화를 했더니

홈쇼핑 측에서도 회사와 통화 후 같은 얘기만 하네요.

참 무성의한 답변과 대응입니다.

게다가 제 구매기록을 조회하니 이 물건을 "13년 11월 구입하고 14년 3월에 취소"했다고 나오네요.

저도 모르게 물건이 반품되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지...

해명을 요구했더니 단순한 컴퓨터 오류라고만 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을 다시 요구하는게 맞죠?)

 

제 생각엔 제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아니므로 판매한 회사에서 위반을 하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그저 물건만 철수하고 계약 해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 물건을 다시 구입할 경우 또 다시 3년-4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지불했던 10개월의 렌트비는 온데간데 없이 불편함과 억울함을 고스란히 떠안을 생각을 하니 속상합니다.

회사측에 해지 (위반) 조건으로 그간 지불했던 렌탈비를 돌려받고 싶은데

제가 무리한 생각을 하는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형 회사와 판매자의 대응방법이 참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께 여러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IP : 147.47.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9.7 10:21 PM (211.237.xxx.35)

    말이 렌트지 할부로 산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 계약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3년 할부로 산건데 그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위약금내고 반품할수 있는기회를 주는것일뿐..
    결국 할부판매한거고 할부금을 낸건데 교묘히 렌트비로 말을 바꾼거죠.
    근데 계약은 할부로 산것이므로 법적으로 따져도 렌트비를 돌려받을수도 없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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