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복비 협상을 할수 있겠죠?

얼갈이 조회수 : 1,742
작성일 : 2014-09-05 14:20:25

3억이상 전세 계약입니다. 

점심시간에 얼른 나가서 전세계약서 쓰고 계약금 주고 그러고 왔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복비가 이미 계산되어서 써있네요.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 설명하면서도 복비 얘기는 전혀 없어서 못봤어요.

최고 수수료율인  0.8로 되어 있어요.

헐...

이 동네 복비 시세가 0.4-0,5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금액이 좀 커서 약간 더 깎을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0,8이 적혀있는 상태에서도 다 내는 일은 없지요??

이사 들어가는날 잔금 지급하고 나서 부동산이랑 일반적인 시세로 협상해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아..부동산 수수료 진짜 비싸네요. 저도 부동산 하고 싶어요. ^^

IP : 119.196.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4.9.5 2:22 PM (121.162.xxx.143)

    말하세요?
    0.4% 해달라고..

  • 2. ...
    '14.9.5 4:17 PM (114.108.xxx.139)

    윗님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많이 해보신분이 그러시면 안되죠
    분명 0.8%이내에서 상호간 협의인데 누구마음데로 봉투에 넣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4% 봉투에 넣어서 일방적인건 벌써 정중한게 아니죠
    윗님같은 손님이 제 고객이었으면 생각만해도 벌써 기분나쁘네요
    넣을만큼 넣었으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재벌 사모님 돈봉투 내밀어 아들래미랑 헤어지게 만드는
    시츄에이션도 아니고 윗님말씀대로 하다간 낭패봅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타협하시고 안되시면 인간적으로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협의해보세요 왠만해서는 적정선에서 해주실듯 합니다

  • 3. 왜 때문에 0.8이에요????
    '14.9.5 8:55 PM (180.182.xxx.219)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뭐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은 이유가 생겨 부동산 들르는 데

    보통 집은 0.3이 요율이고,

    오피스텔 같은 상업용 용도 특수한 경우에만 0.8 이니 0.4 0.6 해서

    좀 더 받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측에서 절충해서 절반이나 3분의 2정도로 깎아줘요....

    전세이고, 3억이면 0.3 - 90마눤 선이예요.

    게다가 한건당 수수료가 크니 적당히 깎아줘야죠......

    뭐 얼마나 님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업무를 봐주고 맡아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님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님이 전세집을 3억에 들어가는데

    달랑 한 집보고 군소리 없이 계약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주문 집 수리나 계약관련 번거로움도

    그다지 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대폭 깎이는 거구요,

    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혹은 님이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줬다 하면 주어야 할 수수료도 좀 충분해야 하는거구요.....

    부동산업자에게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 4. ...........
    '14.9.6 3:01 AM (211.51.xxx.20)

    부동산이 맥시멈 요율을 계약서에 적어놓았다구요? 상호 합의하는 건데 왜때문에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나요? 수수료는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과 별건인데 계약서에 넣었다는것도 웃기네요. 압박의도가 있는가 봅니다.

    요새 계약금액이 높아져서 0.4-0.5도 높아요. 큰 부담이죠. 부동산이 하는 것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745 혹시 여행가방 바퀴 수리 5 ... 2014/09/29 5,826
421744 리얼스토리눈 어느대 교수인지 12 .. 2014/09/29 4,915
421743 말로만 듣던 여자들 텃세!! 5 아자! 2014/09/29 8,310
421742 노스페이스 레깅스요 레깅스 2014/09/29 1,159
421741 문규현 신부님과 강정마을 3 ... 2014/09/29 681
421740 [국민TV 9월 29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1 lowsim.. 2014/09/29 632
421739 황당한 유가족 구속영장 청구사유 3 조작국가 2014/09/29 860
421738 이삿날, 꼭 돈 받고나서 짐 빼야 하나요? 10 이사날짜 결.. 2014/09/29 9,504
421737 우엉차 만드는거 도와주세요 16 ... 2014/09/29 3,370
421736 좋은셀카봉은무엇인가요? 3 제니 2014/09/29 1,096
421735 부모가 돈도 많고 더 유능하고 친구도 많고 그런 경우에도 자식에.. 2 보스포러스 2014/09/29 1,984
421734 미치겠어요 19 궁금해서 2014/09/29 9,844
421733 이 옷좀 찾아주세요 1 오브 2014/09/29 540
421732 보안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카드 결제가 안됐어요 2 // 2014/09/29 462
421731 휴대폰 바꿔야 하는데..하나도 모르겠어요 13 호갱님 입니.. 2014/09/29 1,992
421730 전우용 선생님의 트위터.twt 4 동감 2014/09/29 895
421729 올해 도토리 가루 가격 알려주세요 4 궁금 2014/09/29 4,283
421728 자존감이 사라지니 괴로워요. 관심있는 사람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6 .... 2014/09/29 2,071
421727 혹시 지난주에 파주롯데아울렛가신분계세요? ... 2014/09/29 606
421726 중환자실 엄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40 치유의 역사.. 2014/09/29 3,246
421725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추천 요망 보기혀니 2014/09/29 505
421724 대학신문사에서 일하면, 학업에 지장있을까요? 9 대학1학년아.. 2014/09/29 975
421723 핸드폰 만들기가 이리 어려울 줄 몰랐네요 10 ㅠㅠ 2014/09/29 1,472
421722 중3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프리이즈! 6 경윤 2014/09/29 1,125
421721 엄마와 딸이란 2 애증 2014/09/29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