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옥상에 모든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지는 10년이 넘습니다.
저희 아파트 옥상의 면적을 임대해주고 통신사는 거기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매달 월세처럼 내는 계약입니다.
최초설치시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를 살펴보니 통신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항목은 모두 삭제했더군요.
게다가 2013년 관리실과 입대의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계약서까지 작성을 안했습니다.
현재는 관리주체와 입대의 모두 새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우선 0사와는 2012년 2월~2013년2월까지 임대차 재계약한 계약서만 있습니다.
이후 양쪽 모두 재계약서 작성 안한채 계약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도 없고 완상복구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티온텔레콤이라는 영세한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대형 통신사 3사는 모두 간략한 계약서입니다.)
0사에서 아래 첨부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179만원 받고 있는 임대료를 공문에는 100만원이라 표시했으며
계약기간 또한 2년째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일이 2015년 2월인데
공문에는 2013.2~2014.9월이며 금액도 50만원으로 낮추라는 통보식이네요.
직원이 찾아왔을때 소장님이 금액 현재 못낮춰주고 금액이 맘에 안들면 철거해가라 했더니
자기네가 소송에서 진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큰소리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장이라는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희는 묵시적 갱신했어도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없으니 이걸 넣어서 현재로부터 6개월후(2015.2)까지만 계약연장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행겠다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기네는 원상복구 해준다.. 계약서에 없어도 해준다 걱정마라..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금액 인하 못해준다 하니까 0사에서 그럼 자기네는 철거하는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 철거해라 했더니 0사 담당자가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철거 원한다는 서류를 보내라네요.
(헐.. 지네가 금액 안맞아 철거하는건데 왜 우리가 철거하라는 문서를 보내나요?
나중에 0사 소송걸면 우리 귀책사유로 몰아가려는게 뻔한데..)
제가 문서 못보내고 지금 계약기간중 금액 못낮춘다 하니 자기네 그럼 다음달부터 돈 못주고 철거도 안한답니다.
완전 배째라네요.(녹취했습니다.)
티온텔레콤과의 계약에는 임대료 밀릴시 해지조건이 있던데 대형 통신사에는 그에 대한 조항도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알고 큰소리인지도...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밀릴시 해지조항도 없고 원상복구 조항도 없는데
이 계약을 순조롭게 해지하고 싶어요. ㅜ.ㅜ
1. 2년째 계약서 없이 묵시적갱긴한 경우에도 만기 1달전 해지통보하면 계약해지 될까요?
(판례에 집주인 80% 동의가 없을시 철거 못한다는 판례도 있던데 저희는 최초설치시 주민 동의 안받으니 해당 안되지 않나요?)
2. 그리고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데 이건 어쩌죠?
3. 담달부터 임대료 밀리면 저희가 취할 조치는요?
대기업에서 왜 이런 양아치같은 짓을 할까요...
지금 자기네들은 소송 진적 없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