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자꾸 태클을 거네요

고민 조회수 : 3,478
작성일 : 2014-09-04 18:31:14

집을 팔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구요.

지은지 10년 넘었어요.

시세에서 700 깍아줬구요.

잔금 두달 있다 치른다고 그 전에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에어컨도 주고 가라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왔구요.

계약서 다 썼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키를 주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고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사나오고 난 후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게요.

거기 거실 창문이 안으로 여는 건데 천장 레벨이랑 딱 맞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구입했을 때 여름철에는 문 열 때 살짝 걸리긴 하더라구요. 습할 때.

겨울 되면 아무 문제 없구요.

살짝 걸리긴 했는데 사는 데 아무 지장없었구요.

 

저는 매수하고도 그러려니 했어요. 수도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매수자가 태클을 거네요. 천장공사 비용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12.152.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우
    '14.9.4 6:49 PM (220.72.xxx.48)

    사는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깍으려고 매의 눈으로 찾는거죠.
    계약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시 아무 문제없다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부동산도 매수자 편을 들게 됩니다.

  • 2. 원글
    '14.9.4 7:19 PM (112.152.xxx.18)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3. 4070
    '14.9.4 7:41 PM (222.64.xxx.179)

    계약금 돌려줄터니 사지 말라고 쌔게 나가면 안될까요? 그럼 부동산이 손해 볼터니 알아서 처리 할것 같기도 하구요..
    사실 아무리 좋케 써도 5년정도 지나면 하자가 생기죠 새집도 하자 투성인데
    이정도는 성실고지의무에 포함 안 돼는것 같아요

  • 4. 오라
    '14.9.4 9:39 PM (23.120.xxx.73)

    잔금치르기전에 사람들이시면 않됩니다.

  • 5. 아휴
    '14.9.4 9:45 PM (114.203.xxx.172)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계약금 받고 이사 먼저 했었구요 들어올 사람이 그 거 알고 미리 인테리어 좀 하겠다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러시라고 했고 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떄부터 마루 색이 이상하다느니 썩은거 같다 보일러 터진거면 수리해달라 별 그지같은 생떼를 다 쓰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부동산까지 한패가 되서 아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 당장 바꾸고 잔금 줄때까지는 이제 안열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에서 어찌나 전화하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던지...아 진짜 절대 잔금받기전엔 문 열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엔 제발 공사 좀 하게 문좀 열어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안열어주려다가 공사 날부터 관리비 내고 말도 안되는 요구 하지 말라고 딱 짤라 말하고 열어줬네요
    아 정말 부동산은 사정 봐주고 그러면 안되다라구요 딱 계약서 대로 해야지 미리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사정봐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ㅡㅡ;;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6. ㄴㄴㄴ
    '14.9.4 9:48 PM (110.8.xxx.206)

    계약서 쓸 당시에 현존상태 그대로의 거래임이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줘야 하는 건데 부동산이 아무 일을 안하는건가요? 잔금치르기까지 직접 대면하지마세요 부동산을 통하라 하세요

  • 7. ...
    '14.9.5 1:33 PM (114.108.xxx.139)

    현존상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도 천정이 내려앉는건 매도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만 넣으면 모두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진의를 잘 파악하세요
    정말 하자있는건지 아니면 가격을 더 치려는건지...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주는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주는게 부동산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1582 귀엽다고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하는 스킨쉽, 거부표현 꼭 하세요... 1 ........ 2014/09/29 840
421581 시사인 일베 분석 기사--꼼꼼히 읽어볼 가치가 있네요 8 soo87 2014/09/29 1,494
421580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일방 폭행" 유가족 3명.. 3 gg 2014/09/29 1,054
421579 MBC 김부선 - 클리앙 참맛 2014/09/29 1,226
421578 나이드니 얼굴 못생겨지고 치아 망가지고 입에서 냄새나고.. 9 ... 2014/09/29 5,215
421577 미간 주름 보독스를 2 방실방실 2014/09/29 1,630
421576 내일 스타킹 신어야 될까요? 3 사계절시러 2014/09/29 1,104
421575 노유진의 정치카페 18편 1~2부 - 전 국민이 호갱? '단통법.. 2 lowsim.. 2014/09/29 747
421574 갑자기 폰에 안드로이드 경고! 가 떴어요 의심병 2014/09/29 5,221
421573 폰 개통철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29 775
421572 천주교 신뢰 1위, 개신교도 1위? 4 호박덩쿨 2014/09/29 1,214
421571 도토리묵 맛있게 무치려면... 7 요리초짜 2014/09/29 2,157
421570 정말 난방0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35 궁금 2014/09/29 3,840
421569 바자회 끝나고 나니 기증 못 한 물건들이 ㅠㅠ 4 빌보 2014/09/29 1,388
421568 암보험 들려고 하는데 mg 손해보험 괜찮나요.. 7 .. 2014/09/29 2,410
421567 82님들 쇼핑몰 어떤곳에서 옷 구입 하세요? 6 ,,, 2014/09/29 2,881
421566 요즘은 청소부 아저씨를 봐도 저사람은 정규직이겠지 하는 생각이 .. 1 ....... 2014/09/29 929
421565 초5짜리가 초경을 하는데 4일째 양이 너무 많아요. 10 산부인과? 2014/09/29 7,451
421564 맛집 찾는데 도움이 될만한 어플을 하나소개하려 합니다. 광8이 2014/09/29 536
421563 오늘 강준만 인터뷰 어떠셨나요? 8 jtbc 뉴.. 2014/09/29 1,790
421562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19 ... 2014/09/29 2,622
421561 남자가 찼는데 나중에라도 연락 오신분. 계세요? 9 00 2014/09/29 5,464
421560 천리포수목원 입장료얼마인가요 3 모모 2014/09/29 1,452
421559 변기 아랫부분 백시멘트요.. 10 pink 2014/09/29 3,614
421558 앞자리가 두번 바뀌었어요....80kg대에서 출발해서 이젠 60.. 16 고도비만탈출.. 2014/09/29 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