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팔았는데요 자꾸 태클을 거네요

고민 조회수 : 3,477
작성일 : 2014-09-04 18:31:14

집을 팔았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구요.

지은지 10년 넘었어요.

시세에서 700 깍아줬구요.

잔금 두달 있다 치른다고 그 전에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그러라고 했어요. 에어컨도 주고 가라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사를 나왔구요.

계약서 다 썼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테리어 때문에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키를 주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매수자가 집을 보고 천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사나오고 난 후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근데 그게요.

거기 거실 창문이 안으로 여는 건데 천장 레벨이랑 딱 맞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구입했을 때 여름철에는 문 열 때 살짝 걸리긴 하더라구요. 습할 때.

겨울 되면 아무 문제 없구요.

살짝 걸리긴 했는데 사는 데 아무 지장없었구요.

 

저는 매수하고도 그러려니 했어요. 수도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매수자가 태클을 거네요. 천장공사 비용을 운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12.152.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우
    '14.9.4 6:49 PM (220.72.xxx.48)

    사는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매수자는 한푼이라도 깍으려고 매의 눈으로 찾는거죠.
    계약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사용시 아무 문제없다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계약을 했으므로 부동산도 매수자 편을 들게 됩니다.

  • 2. 원글
    '14.9.4 7:19 PM (112.152.xxx.18)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 3. 4070
    '14.9.4 7:41 PM (222.64.xxx.179)

    계약금 돌려줄터니 사지 말라고 쌔게 나가면 안될까요? 그럼 부동산이 손해 볼터니 알아서 처리 할것 같기도 하구요..
    사실 아무리 좋케 써도 5년정도 지나면 하자가 생기죠 새집도 하자 투성인데
    이정도는 성실고지의무에 포함 안 돼는것 같아요

  • 4. 오라
    '14.9.4 9:39 PM (23.120.xxx.73)

    잔금치르기전에 사람들이시면 않됩니다.

  • 5. 아휴
    '14.9.4 9:45 PM (114.203.xxx.172)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계약금 받고 이사 먼저 했었구요 들어올 사람이 그 거 알고 미리 인테리어 좀 하겠다 부탁하더라구요 저희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러시라고 했고 번호도 알려줬는데 그떄부터 마루 색이 이상하다느니 썩은거 같다 보일러 터진거면 수리해달라 별 그지같은 생떼를 다 쓰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부동산까지 한패가 되서 아주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 당장 바꾸고 잔금 줄때까지는 이제 안열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에서 어찌나 전화하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던지...아 진짜 절대 잔금받기전엔 문 열어주면 안됩니다.
    나중엔 제발 공사 좀 하게 문좀 열어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안열어주려다가 공사 날부터 관리비 내고 말도 안되는 요구 하지 말라고 딱 짤라 말하고 열어줬네요
    아 정말 부동산은 사정 봐주고 그러면 안되다라구요 딱 계약서 대로 해야지 미리 인테리어하게 해주고 사정봐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ㅡㅡ;;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6. ㄴㄴㄴ
    '14.9.4 9:48 PM (110.8.xxx.206)

    계약서 쓸 당시에 현존상태 그대로의 거래임이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줘야 하는 건데 부동산이 아무 일을 안하는건가요? 잔금치르기까지 직접 대면하지마세요 부동산을 통하라 하세요

  • 7. ...
    '14.9.5 1:33 PM (114.108.xxx.139)

    현존상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도 천정이 내려앉는건 매도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만 넣으면 모두 효력이 있는게 아닙니다
    진의를 잘 파악하세요
    정말 하자있는건지 아니면 가격을 더 치려는건지...
    이런일은 부동산에서 짤라주는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주는게 부동산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8125 sing sing english 전집 좋나요? ^^;; 10 ... 2014/10/22 932
428124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 사표 제출 2 ..... 2014/10/22 2,421
428123 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3 레버리지 2014/10/22 2,059
428122 여기서 얻은 팁이나 추천하신 것 해보니 6 그래도조아 2014/10/22 2,151
428121 "멕시코 광산 자원개발, 식대가 500억?" 샬랄라 2014/10/22 587
428120 70 세이신 엄마 옷 브랜드 추천부탁드려요 1 70 2014/10/22 793
428119 헬스가서 하는 순서 방법좀 알려주세요,,, 살 빠지는,,,, !.. 4 기록 2014/10/22 2,002
428118 피부과겸 성형외과 겸한곳 1 444 2014/10/22 652
428117 억대 돈 교회에 헌금하자 남편이 목사 찔러 '중상' 43 ㅇㅇㅇ 2014/10/22 16,057
428116 지금 cj에서 방송하는 헤어에센스 뽐뿌오네요 .. 2014/10/22 665
428115 남편 외도를 남편친구에게 말하게될때... 35 억울하 2014/10/22 15,920
428114 언딘이 국가에 80억 청구했다는 이 기사 보셨나요? 6 충격 2014/10/22 1,796
428113 요가같이 정적인 운동 할때도 브라 꼭 착용해야 하나요?? 2 노브라보 2014/10/22 1,934
428112 날씨가 추워지니 케이윌 노래가 땡겨요 ^^ .. 2014/10/22 331
428111 한화리조트 백암온천에 묵는데 여행일정봐주세요 2 울진 2014/10/22 1,131
428110 써보고 좋았던 생필품, 먹거리 들락날락 2014/10/22 988
428109 단양가요~ 볼거리,먹거리 추천바랍니다. 6 또또또 2014/10/22 2,165
428108 초등 고학년 아이 공부 봐주시나요?? 4 궁금 2014/10/22 1,436
428107 화장실 x기 고치는거 어디에 의뢰해야하죠? 6 .... 2014/10/22 823
428106 kt월드패스카드 kt월드패스.. 2014/10/22 382
428105 얼마전 명언은 글은 아니였지만 자게에서 기억에 맴도는 글이 있었.. 5 무모한 질문.. 2014/10/22 1,734
428104 남자들 야동 처음보는 나이 3 충격 ㅠㅠ 2014/10/22 3,581
428103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나갈려고요, 어디로 어떻게..... 29 인생 2014/10/22 3,533
428102 아파트 욕실 누수-전세입자 2 전세 2014/10/22 1,744
428101 보이로a/s비용 1 보이로 2014/10/22 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