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다 결혼하거나, 아님 외지에 취업해서 지금 친정부모님만 둘이 사시는데
얼마전 친정엄마랑 얘기하다가, 문화센터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손자가 전문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에 꼭 가야해서 저희엄마한테 친정집주변에 있는 학교에 전학만하게 한달만 주민등록을 우리부모님밑으로 옮겨놓게해달라고 사정을해서 물정모르는 노인인 저희엄마가 그렇게하라고했다고합니다.
그 문화센터분 말로는 지금집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갈려면 너무 멀어서 택시를 타고가야되고 어쩌고 사정이야기를 구구절절이 해서 엄마가 한달이라하니 그렇게 이미 해버렸다는데요, 이게 바로 위장전입 아닌가요?
사정상 저도 지금 친정부모님밑으로 주민등록계속 되있고 의료보험도 제가 저희아버지밑에 다 되있거든요.
제가 그런거 불법이라고 왜 나한테상의안했냐고 화를 냈는데, 이거 저희쪽에 문제되나요?
그렇다면 그쪽 사정이고 뭐고 바로 주민등록 빼라고 할꺼거든요
그쪽에선 첨엔 가을학기시작하면서 바로 전학오고 한달만 있을꺼랬다가, 지금 또 얘기들어보니 지금6학년인데, 중학교까지 연결해서 가야되기땜에 내년봄 어쩌고 그런다더라구요
무슨대단한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남편도 공무원이고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위장전입이니 건강보험이니 세금이니 이런거 문제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님 바로 빼야하는건지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