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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과 안내는것.. 어떤것이 유리한지..

soss 조회수 : 2,486
작성일 : 2014-09-01 18:24:42

직장인입니다. (미혼)

연봉 3200만원(세전)

일단 현재는 2주택 모두 5년이내 양도할 생각은 없으나..

 

주택1 - 아파트, 2008년 매입, 14평, 실거주, 5천만원 시세차익

주택2 - 도시형생활주택, 2014년 최근 매입, 10월 입주, 10평, 보증금 1천/월 68만원 월세

            취득세 150만원 정도

 

이런 상황에서 주택2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한지 안하는것이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월세를 받게되면 직장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신고하고 세금내는것인지도 모르겠구요.

 

부동산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신청하는것이 1가구 2주택 적용도 안받고

취득세, 재산세등 감면 받는등 유리하다 하는데

건너건너 아는 사람이(맞벌이부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내서 월세받다가 세금 많이 나온다고 전세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금문제 어렵네요.


 

IP : 121.129.xxx.18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1 9:06 PM (121.136.xxx.27)

    분양받으셨나요?
    분양받았을 때만 취득세 감면되고 일반 매매로 샀을 때는 그런 세금 혜택 없는 거 아시죠.
    재산세는 감면 받고요.
    월세 받고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요.
    두 채 가지고는 사업자등록 안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양도세도 일반 과세로 바뀌어서 큰 불이익이 없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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