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어렵다..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14-09-01 13:28:18

부동산 복비 여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일정이 맞지않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6개월 정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야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복비는

집사고팔때 내는것 - 전세 살고 있는 것  - 나중에 전세 뺄때 것..

이렇게 3건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장마음
    '14.9.1 1:39 PM (39.118.xxx.68)

    똑같은 부동산 사장님인데..

    저희 전세살던집 일찍빼느라고 얻는거 빼는거 복비 다 물어야할판이었는데
    얻는거만 내고 빼는건 서비스로 해주셨구요. (사실 제가 단골손님)

    저희가 전세 얻는집주인이 그집을 사고 저희를 세입자로 얻은거였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집 얻어준 복비, 세입자 얻어준 복비를 집주인에게 다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집사준 복비만 내고 쌩깠어요.

    같은 사장님인데도 다르죠. 사장맴이예요.
    진행하기 전에 깔끔하게 복비 교통정리하고 하세요.

  • 2. ㅡㅡㅡㅡ
    '14.9.1 1:40 PM (182.221.xxx.57)

    보통은 매매전세가 한번에 이뤄지는경우 매매복비만 지불해요
    그러나 부동산마다 다르니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돼요 그리고 6개월 전세나 월세의경우 그런 계약을 주인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복비부담은 미리 계약서에 쓸꺼예요
    세입자가 내는조건이라면 님이 내셔야할꺼고 암말없이 계약서에 6개월기입만해준다면야 주인이 내는거구요
    계약을 일년하고 육개월만에 빼는거면 님이 내야하는거구요~관건은 육개월단기전세가 있느냐하는거 같네요

  • 3. ....
    '14.9.1 1:59 PM (121.167.xxx.109)

    그걸 법대로도 맘대로도 하지 마시고 서로 계약하서 조정하세요. 단 미리 하고 꼭 명함에 복비에 대해 써달라고 하세요.
    미리 조정하는 내용은 이 부동산에서 할 테니 매매 복비만 부담하겠다 하는 식으로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챙겨서 법 고친대요. 몇 십년 전 법을 지금도 써먹으니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안가고 니네서만 하겠다고 하면 깍아줘요. 어차피 다른 부동산 끼고 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주기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9117 유니시티 8 유니시티 2014/09/19 3,218
419116 몇달을 벼르다가 펌을 했는데 2 핏. 2014/09/19 1,628
419115 안녕하세요 회원가입했어요 ^^ 3 엘로라 2014/09/19 1,222
419114 충격> 천안함 " 1번 어뢰 아니라네요, 미국에서.. 17 닥시러 2014/09/19 4,395
419113 표창원교수 페북 1 fm 2014/09/19 1,761
419112 결혼생활에 대한 나의 마음 들여다보기 자유나무 2014/09/19 1,193
419111 전주사시는 분께 질문 7 아파트 2014/09/19 1,768
419110 세계문학전집 추천바랍니다 1 책살까 2014/09/19 1,736
419109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번 사건은 진짜 아니지 싶네요 52 ㅠㅠㅠ 2014/09/19 3,304
419108 EM뿌린 뒤 행운목이 즉사한것 같아요 19 아악 헬프미.. 2014/09/19 4,154
419107 노안증세가? 4 흑~ 2014/09/19 2,384
419106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8 화장품 2014/09/19 2,331
419105 사용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스팀청소기 2014/09/19 912
419104 초둥학교 급식도우미 힘든가요?? 5 해보신분~ 2014/09/19 3,062
419103 국산 맥주업체들은 왜 이렇게 맥주를 맛없게 만드는걸까요? 20 도대체 2014/09/19 3,062
419102 박희태 전 국회의장님, 준비되었습니다.jpg 5 끌리앙빵터짐.. 2014/09/19 1,755
419101 문희상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현실적 한계 ” 3 또단식? 2014/09/19 1,270
419100 가을이 왔는데..옷 어떻게들 입으시나요? 3 가을 타나바.. 2014/09/19 1,823
419099 표창원,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공개 비난 "아주 질.. 8 표창원 2014/09/19 2,585
419098 한식대첩2 보셨나요? 12 좋은날 2014/09/19 4,639
419097 40대 재취업, 어떤게 나은건지,.. 7 2014/09/19 3,638
419096 현관 센서등이 벽 스위치가 아예 없는 종류도 있나요? 8 ... 2014/09/19 3,490
419095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9.19) - 치킨 절대 안 먹는 .. lowsim.. 2014/09/19 1,212
419094 산본 출퇴근 가능한 동네 어디일까요? 7 이사 2014/09/19 1,729
419093 영화 용어 질문)같은 배우가 특정 인물을 계속해서 연기하는것. 1 84 2014/09/19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