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었어요.
오늘 계약서 작성전에 매수인이 집 계약하기전에 한번 더 보겠다해서 체크하는 중에
현관입구 타일 한장과 씽크대 상판이 한군데 금이 간것을 문제 삼았는데
현 집주인이 그걸 저희보고 반씩 부담하자고 하거든요.
4년전 이집에 들어올때부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입주할때 주인한테 고지를 안했고 증거사진도 안남겨놨거든요.
저는 당연히 주인도 알고 있는데 비용이 드니 얘기안한줄로만 알았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전 분명히 제가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고 있고
남편은 전에 살던 세입자랑 타일문제 얘기했던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 집주인은 전에 계약서는 찾아봐야해서 연락처를 모르겠다하구요.
전 제가 안했는데 생돈 나가게 생겼으니 억울하고
매수인은 씽크대 상판을 바꿔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고지를 미리 안했으니 반반씩 부담하는것도 그렇게 부담해주는 주인이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생각지도 않게 돈이 나가게 되서 속상하고
미리 증거사진 안 남겨놓은것도 속상하고 이래저래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