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아들 잘 죽었다, 체육관 무너지면 좋겠다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폭언
- 법적 대응 위해 신고 받는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메일도 많아
- 사흘쯤 전부터는 멀쩡한 성인들이 더 심한 망언 일삼고 있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 정철승> 최근에 여성 방송인 출신의 정 모 씨라든가 그다음에 항상 문제되는 그런 말들을 해서 화제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른 계기를 통해서 다 수사기관에 그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 일을 그런 유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갔는데. 초기에는 주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본인의 그런 어떤 이름이나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그런 글을 올리는 그런 경우의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알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신고가 딱 되고 또 본인이 신고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저한테 반성메일을 보내오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정철승> 네. 그래서 자기가 장난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나쁜 말을 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번만 용서해 주면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효과가 벌써 좀 있는 거네요.
◆ 정철승> 자체적으로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약간 소란을 떤 것만 가지고도 그 이른바 일베나 그렇게 굉장히 좀 비난을 받고 했던 그런 인터넷의 서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철승> 그게 스스로 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어른들이 적당한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일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어떤 훈육도 하고 하면 쉽게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 정관용>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군요.
◆ 정철승> 우리가 그거는 그냥 욕만 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베 같은 문제가 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 비해서 물론 일주일이지만 점점 신고건수가 줄어듭니까?
◆ 정철승>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 어린 학생들이, 그러니까 철부지 같은 쓰는 그런 글들은 신고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나서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사흘 전, 이틀, 사흘 전부터 멀쩡한 성인들이 더 강한 강도의 그런 망언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라든가.
◇ 정관용> 맞아요.
◆ 정철승>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듯이 대놓고 그런 유족들을 비하하고 유족들을 비난을 하고. 심지어 죽어라, 이런 식의 이런 말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성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 정관용> 그 의도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철승> 글쎄요. 본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돌출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 글들 같은 걸 쓰거나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법에 저촉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정철승> 보통 형법상에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그런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더 무겁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굉장히 무거운 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어떤 걸 할 수가 있죠?
◆ 정철승>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행위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가 그것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그런 명예훼손의 피해를 본 분만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 변호사님이 그냥 고소해도 되는 겁니까?
◆ 정철승> 명예훼손죄는 그것은 제3자도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제3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다 알리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