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들려고 하는데 우체국실비보험이 보험료 저렴하고 평이 좋다길래 그걸로 알아봤더니
보장내용 중 외래 통원의료비 지급액이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럼 그 날 진료비 나온거에서 병원급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빼고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병원이라고 치면 그 날 진료비가 2만원이 나왔다면 5천원만 지급되고,
1만 5천원 이하로 나왔다면 지급액이 없다는 뜻인가요?
메리츠 것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똑같네요. 원래 실비보험은 다 그런가요?
저는 병원은 여기저기 자주 다니는데 한번에 만 몇천원 이상 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실비보험이
딱히 소용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