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이...

주야 조회수 : 834
작성일 : 2014-08-28 15:30:02

일반 아파트인데 전세+월세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중개업자가... 세입자가 사무실로 쓸거니깐 깨끗하게 사용할거라고 다른 문제는 없을거라고 했거든요.

계약하고 이사를 했더군요 근데 남편폰으로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대해준 집이 상가용으로 됐다면서 임대사업신고를 해야한다는거예요.

저희도 세입자도 중개업자도 이런걸 몰랐던거죠. 첨부터 임대사업을 내야할것이라면 아예 계약 하지도 않았을거예요.

처음 계약할때 괜찮다는 중개업자말하고는 다르더라구요.임대사업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을 팔지 않는한 계약이 취소가 안된다네요.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계약을 취소해야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 이사비용을 운운하며 모든게 저희가  잘못이라면서 본인의 책임 회피를 하더라구요. 전 황당했어요. 부동산을 거처셔 거래하는건 이런일이 일어나는걸 방지하기위해 비싼 수수료 내는거잖아요. 저는 많이 양보해서 세입자, 저, 부동산이 잘 얘기해서 좋게 해결하자 하는데 중개업자가 자기는 잘못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물론 금전적인거 때문에 발뺌한다는거 알지요. 한두번 거래한게 아니라 큰소리를 자제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해요?계약날짜가 8월15일  이고 세무서에서는 18일 연락왔어요. 적다보니 너무 열이나서 .. 두서가 없네요 죄송^^

 

IP : 61.7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28 5:01 PM (175.115.xxx.10)

    계약서상 상가용으로 적혀있지 않았으니
    상가용으로 추가되는 금액만큼 돈을더 내던지 아님 그쪽이(사무실) 계약위반했으니
    취소한다 말하세요

  • 2. ...
    '14.8.28 5:45 PM (114.108.xxx.139)

    계약서 뒷면에 확인설명서 있을겁니다
    확인설명서가 주거용 비주거용 공장용등 몇가지로 나뉘는데요
    주거용으로 계약하셨으면 해약가능할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해서 주거용 수수료를 받았나요?
    아니면 상가로 계약해서 상가수수료를 받았나요?
    전자면 해약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제일 나빠요 첫댓글님처럼 중개사라고해도 모든 세법을 알수가 없거든요..

  • 3. ...
    '14.8.28 5:46 PM (114.108.xxx.139)

    참...그리고 상가같은 경우 계약서 특약에 꼭 쓰셔야 해요
    *계약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나 인.허가등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216 뮤즈82님, 찾기 힘든 노래 하나 찾아달라고 떼씁니다. 13 도움을 2014/09/25 1,245
420215 연애의 발견 진짜 명품인가보네요 9 허허허 2014/09/25 4,832
420214 cinef에서 제가 제일좋아하는 영화 같이봐요! 2014/09/25 648
420213 휴대폰 지금 9월에사야 그나마 싼가요? 앞으로 2014/09/25 522
420212 계피 가루로 수정과만든건 별로겠죠? 시나몬 2014/09/25 497
420211 미국에서 정관장 홍삼 비싼가요? 궁금 2014/09/25 827
420210 팔뚝 지방흡입 해 보신분 계신가요? 9 지흡 2014/09/25 2,614
420209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6 무명 2014/09/25 1,300
420208 어제 '연애의발견'보고 남녀관계에 대한 제 태도를 돌아봤어요... 11 지극히 개인.. 2014/09/25 3,949
420207 역시 니들이다, 새눌당! 8 배후... 2014/09/25 926
420206 아이허브 맥시헤어드시는분들,다른영양제는요? 나나 2014/09/25 938
420205 장보리 봐야해서 가족 모임에 못 나오겠대요.. 14 황당...... 2014/09/25 4,684
420204 다음달부터 유방암환자 pet ct 의료보험적용안됩니다. 2 뭐이래 2014/09/25 3,521
420203 강신주 교수님 강좌듣고 울고있어요.. 17 ... 2014/09/25 9,430
420202 지하철만타면 잠을 자요 똥돼지쿨쿨 2014/09/25 459
420201 달콤한 나의도시 오수진 변호사 예쁘네요 3 ..... 2014/09/24 2,427
420200 산후도우미 없이 산후조리 할 수 없을까요? 4 제발 2014/09/24 2,123
420199 파김치..맛있는 쇼핑몰?시장?..알려주세요 2 한식매니아 2014/09/24 825
420198 오늘자 뉴욕타임즈 광고 보세요. 9 잊지말아요 2014/09/24 1,451
420197 도시락 반찬 메뉴 뭐가 좋을까요? 7 중딩맘 2014/09/24 2,519
420196 제가 봤던 연예인중 제일 예뻤던 사람은 신애라였음... 54 연예인얘기 2014/09/24 26,287
420195 라면의 매력은 뭘까요 3 라면 2014/09/24 1,108
420194 반대 성향의 형제자매들 있으시죠... 시스터즈 2014/09/24 708
420193 이번 대리기사 폭행사건 난리(?)를 보면서 드는생각.. 3 2014/09/24 693
420192 그린쥬스 장약한사람한테도 좋을까요? 5 ... 2014/09/24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