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섰다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는데 보정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업체 거래금액에 대한 이자 00 및
**은행 이자 00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 00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
이것이 저희가 접수한 소장의 청구취지 1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는
흠결사항
1. 청구취지 1항을 ‘피고들은 연대하여(혹은 각자)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혹은
‘피고들은 연대하여(혹은 각자)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0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문구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말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만 써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차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댓글달아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침 되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