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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세월호 특별법 단식에 동참

작성일 : 2014-08-28 08:17:28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351

한국전쟁유족회 “수사‧기소권 없으면 용두사미, 뼈아픈 교훈 경험해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어야 진실이 규명됩니다”

2014년 甲午年년은 온통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모든 질서가 붕괴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온국민들은 하나 같이 울부짖었고 해외와 국내 언론 매체는 대한민국을 시시각각으로 사고현장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사고 대처능력을 가늠질했습니다.

세월호 비극의 참변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민들 앞에서 눈하나 깜박 거리지 않고 굵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4개월이 훌쩍 넘어가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선언하면서 국무총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임국무총리 후보 두사람은 모두 과거 전력이 문제되어 국회청문회도 가보지 못하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줄줄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안행부 장관들과 관계자들이 줄이어 문책을 당하고 청와대는 마치 개혁의 선봉장이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국가 대(大)개조를 소리 높여 외치고 모든 종편방송을 동원하여 홍보하면서 6.29지방자치선거와 7.15보궐선거에 41兆라는 예산폭탄을 퍼부어 대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어 득의만만했습니다.

그 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세월호참극도 유가족의 피눈물도 유병언도 군부대 총격피살사건도 남의 일이 되어 버렸다. 오로지 서민경제 살리는 것을 화두로 내걸고 살기 바쁜 서민들에게 사탕발림 국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변 유가족들은 길거리에서 광화문 광장과 국회본관에서 노숙을 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약속한 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다각도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비극은 반드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유가족들의 슬픔은 우리 오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슬픔이고유가족의 血淚(혈누.피눈물)는 겨레의 血淚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최대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이승만 정권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대량 집단학살한바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이기는 하나 약 130여 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연구자들의 견해입니다.

더군다나 역대 군사독재 정권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간인 학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사상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유족들을 탄압하고 감시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세력과 유족들을 구속하고 합동 묘를 포크레인으로 분쇄하는 등 야만적인 행동하면서 오랫동안 민간인 학살문제를 금기화 시켜버렸습니다.

비록 한국전쟁민간인 학살문제와 세월호 참극문제의 본질과 성격은 다르지만 국가의 책임문제는 동일하다는 게 우리 유가족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족이 원하겠는가.

그동안 여러 유형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규명은 강 건너 등불이 되었으며 龍頭蛇尾(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은 과거 진실화해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의 한계로 인한 부실한 조사와 정부의 횡포로 모든 피해를 유족들이 고스란히 맛보았던 전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他山之石(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여, 야 합의를 빌미삼아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어정쩡한 과거의 특별법처럼 생색내기용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재 거대한 국가범죄와 싸우면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세월호 유족들은 다시는 국가의 잘못된 범죄를 영원히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닌 동병상련의 아픔입니다. 국가의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의 임기는 영원하다는 역사의 교훈도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2년 반 동안이나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과거사 기본법’ 등을 포함한 과거사 개별법안이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여, 야는 더 이상 민족의 슬픈 과거사를 정략적 차원에 이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민족애로서 특별법통과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국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전쟁민간인대량학살의 비극과 세월호 참변의 비극은 우리민족 전체의 비극이며 이의 해결은 박근혜정부의 몫이며 박근혜 정부는 結者解之(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 주기를 요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끌기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을 즉각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8월 28일 오늘부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뜻에 동감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단식에 돌입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룩주룩 흘린 눈물이 민족애의 눈물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IP : 222.233.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4.8.28 8:27 AM (58.143.xxx.236)

    연륜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어르신들
    중심 확실히 잡아주시네요.

  • 2. 뭐먹냐
    '14.8.28 1:27 PM (125.134.xxx.162)

    이런분들이야말로 어르신들이라 불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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